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이 건 부칙에 따라 개정된「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가 이 건에도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특별법인 채무자회생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262 선고일 2024-07-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2024.1.1. 현재 채무가 남아 있어,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던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등기는 이 건 부칙에 따라 2023.12.29. 개정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경상남도 창원시장(진해구청장)이 2023.9.25.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OOO에서 컨벤션산업, 예식장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창원지방법원 OOO 회생 사건에서 OOO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OOO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8.4.17.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1주당 액면가 OOO원) OOO주를 발행(이하 “이 건 신주발행”이라 한다)하였으며, 2018.4.28.자로 이 건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 나. 처분청은 2023.9.25. 이 건 등기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개정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이하 “이 건 부칙”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면허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가)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이 건 부칙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2023.12.31. 기말 기준으로 미변제 채권액이 여전히 존재하고, 채권변제가 실제로 진행 중에 있으므로 위 부칙의 적용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2) 채무자회생법은 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지니므로 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유상증자 시 법원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이하 “이 건 단서규정”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2015.12.29. 지방세법 개정으로 이 건 단서규정이 추가되기 전까지, 1976.12.31. 지방세법에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약 40년간 유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5조 및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이하 “이 건 등기지침”이라 한다) 제8조에서는 2005.3.31.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유상증자 관련 등기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해당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나) 이처럼 기존 지방세법에 이미 비과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채무자회생법에 별도로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을 신설한 것은 회생절차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회생과정에서 과도한 조세채무가 발생하게 되면 채무자의 성공적인 회생에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회생법인의 경우 타법에 우선하여 채무자회생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다) 특히 청구법인과 같이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이 건 등기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등기 신청은 수리될 수 없으며,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만 등기 신청이 가능한 것과 같이 회생 중인 법인의 여러 활동은 법원에 의해 관리되고 구속되는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 및 이 건 등기지침 제8조에 법원의 촉탁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회생법인은 이 건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OOO 회생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될 수 없다.

(2)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법에서 회생기업의 출자전환 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가 충돌하고 있으나, 하급심 판례에서는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이 등록면허세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춘천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구합51526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채무를 자사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증가한 등기행위 사실이 존재하므로 이를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등록면허세 본질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춘천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구합51526 판결,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부칙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가 이 건에도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특별법인 채무자회생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창원지방법원 OOO 사건의 OOO.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이 건 신주발행 및 이 건 등기를 하였으나, 이 건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9.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창원지방법원 OOO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OOO.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OOO 회생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창원지방법원이 인가한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채무(금융기관 채무, 상거래채무 등)를 변제하기로 계획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회생채무 변제 계획(매년말까지 아래 비율만큼 변제) (단위: %) 연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6차년도 2023년 상환율

• 10 10 10 10 연도 7차년도 2024년 8차년도 2025년 9차년도 2026년 10차년도 2027년 합계 상환율 15 15 15 15 100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에 따르면 2024.1.1. 현재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여전히 변제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등기는 청구법인의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 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로 확인된다.

(2) 기업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된지방세법의 개정 경과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1976.12.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126조 제3호에서 “등기기관의 직권등기”를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처음 규정하였다(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관이 등기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하는 그 전제가 되는 등기는 과세대상). (나) 이후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촉탁등기 중 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는데, 행정안전부는 그 개정이유에 대하여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는 신속한 정리절차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리절차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자 한 것임에도, 정리절차가 아닌 자본증자등기, 회사의 합병등기와 같은 실질적 재산권변동 등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아니함에 따라,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2> 2015.12.29.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다)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다시 비과세로 규정하면서(시행시기: 2024.1.1.), 기업회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부칙 제3조를 통해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비과세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3> 2023.12.29.자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라) 그러나, 위 (다) 2023.12.29.자지방세법개정 비과세규정 및 부칙에 따른 적용과정에서 실제 법원촉탁등기였으나 당시 채무자회생법에 그 근거가 없어 비과세 소급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입법자는 타법(채무자회생법) 개정 형식으로지방세법부칙을 다시 개정하였다. <표4> 2024.2.13.자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던 이 건 등기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기존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각하면서 신주를 발행한 이 건 유상증자에 터 잡았는바, 이는 통상적인 출자전환과는 달리 단지 형식상으로만 출자전환의 외관을 취하였을 뿐 채무의 면제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고등법원 OOO 판결, 대법원 OOO 판결로 확정), 2018년부터 10년 동안 분할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2024.1.1. 현재 채무가 남아 있어,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던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등기는 이 건 부칙에 따라 2023.12.29. 개정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등기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 2천 5백 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천 5백 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3) 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2.13.>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0264호, 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7) 채무자회생법 시행규칙(2024.3.28. 대법원규칙 제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