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254 선고일 2024-11-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에는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과 가구 등의 집기가 마련되어 있어 물적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고용한 관리인이 인근에 상주하며 해당 건물을 관리하고 있어 인적 설비도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 장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의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3349 / 조심2022지01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부천시 OOO에 본점을 두고 반도체 제품 및 부품, 원부재료의 제조 판매업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23.2.14. AAA 주식회사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대 2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상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3.7.28.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기업사기념관으로 사용될 뿐 법인의 사무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2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23.2.14.)하기 전인 2023.1.11. 쟁점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3.5.24.부터 2023.6.7.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기업역사 및 생산제품 전시관으로 완성하였다. 청구법인은 임직원들에게 기업역사관 등을 관람하게 하여 법인에 대한 소속감, 애사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기업역사 및 생산제품 전시관으로 사용하게 된 바, 해당 부동산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지점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는 위 시행령 조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기업사기념관으로 사용할 뿐 그 곳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인적 및 물적설비를 두거나 대외적, 독자적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그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적도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한 건물이 연락사무소 등의 부수적 기능만 수행하였다고 본다면 이를 본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조심 2021지3349, 2023.4.25. 같은 뜻임) 어떠한 부동산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취득목적 및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취득목적과 사용현황이 법인의 지점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때 지점이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에서 인적설비란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1.6.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위 규정에 따른 사무소등을 정의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가 종전에는 위 사무소등을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규정하다가, 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 시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변경했는데, 이는 사업자등록이 되었는지에 대한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사무소등을 판단하도록 개정된 것(조심2022지0148., 2022.12.23. 같은 뜻임)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처분청이 2023.9.13.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의 내부 1층에는 청구법인의 반도체 사업 역사를 알려주는 부스 장치 등과 상패가 전시되어 있는 기념관 및 대형 텔레비전과 테이블, 의자 등이 구비되어 있는 영상 홍보실이 있으며, 2층에는 휴게실과 행사를 위한 진행요원실 등 회사 사무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과 담이나 문으로 경계가 구분되지 아니한 인접한 곳OOO에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인 철골조의 종합체육시설업용 건물이 있으며, 내부에 각종 운동기구, 탁구대 및 침실, 주방,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숙소를 두고 관리인이 상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관리인 스스로 이 곳에서 숙식․상주하며 쟁점부동산을 개폐, 청소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해당 부동산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임직원들에게 기업역사관 및 생산제품을 전시 및 관람하게 하여 소속감, 애사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그 사무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홍보를 위한 실질적 업무 목적의 지점 설치를 위해 그 설치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부천시 OOO에 본점을 두고 반도체 제품 및 부품, 원부재료의 제조 판매업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3.2.14. AAA 주식회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해당 부동산을 ‘기념관’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며,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2023.1.11. 주택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그 용도가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은 2023.2.14.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3.9.13.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쟁점건물의 내부 1층에 청구법인이 속한 BBB의 반도체 사업 이력을 알려주는 부스 장치 등과 상패가 여럿 전시되어 있고, 대형 텔레비전과 테이블, 의자 등이 놓인 영상홍보실이 있으며, 2층에 소파와 테이블이 놓인 휴게실 및 진행요원실, 지하 1층에 화장실, 세탁실, 지하차고가 각 위치해 있다는 취지의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3.7.28.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기업사기념관으로 사용될 뿐 법인의 사무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22. 해당 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지점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처분청측과 청구법인측의 입회 하에 2024.8.30.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현황은 위 처분청의 2023.9.13.자 출장보고서에 수록된 현황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측 직원은 쟁점건물이 청구법인의 직원들에게 기업의 역사 등을 교육하기 위한 기념관 용도로 쓰이는 외에도, 청구법인의 외국 바이어가 한국을 방문할 시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청구법인의 본점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건물에서 청구법인의 사업 및 생산제품에 관한 설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팅을 하는 데 사용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부동산과 담이나 문으로 경계가 구분되지 아니한 인접 토지에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인 철골조의 건물이 있고, 해당 건물 내부에 운동기구와 탁구대가 있으며, 침실, 주방,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관리인 숙소도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 바, 관리인이 조사 당일 출석하여 자신이 그곳에 상시 거주하며 해당 건물과 쟁점부동산을 함께 개폐, 청소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등”이 그 지점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을 위 규정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는 위 “사무소등”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하고,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또는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차장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2지148, 2022.12.23.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직원 교육을 위한 기업사기념관으로 사용되는 외에, 외국 바이어에게 청구법인의 사업과 생산제품에 관해 설명하고 미팅을 진행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영업행위, 즉, 사무 또는 사업이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장소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에는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과 가구 등의 집기가 마련되어 있어 물적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고용한 관리인이 인근에 상주하며 해당 건물을 관리하고 있어 인적 설비도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 장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의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