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246 선고일 2024-11-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자신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일 뿐이고,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조심 2023지227, 2024.4.3.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3지02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일대의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11.17. 임대주택 266세대(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2023.9.13.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를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2018.11.22. 체결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이 2020.11.17.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처분청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2) 실제로,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소유권을 처분청으로 양도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쟁점임대주택을 귀속함에 따른 반대급부로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뿐,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받지도 아니 하였으며, 귀속의 의미가 지방세법 등에서 정의된 바는 없으나 반드시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부합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또한, 헌법재판소(2010헌바191, 2011.12.29.) 등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임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4) 지방세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귀속’의 의미가 정의된 바는 없으나, 다만, ‘귀속’에 대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재산이나 영토, 권리 따위가 특정 주체에 붙거나 딸림”으로 정의하고 있고,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귀속은 취득을 뜻할 뿐이므로 취득의 원인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2010헌바191, 2011.12.29.)에서는 ‘귀속’이라 함은 과세물건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 등이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는 법률행위도 포함되므로 해당 판례에 따르면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또한 귀속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1항) 할 것인바, 조합인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은 처분청에 매각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5) 청구법인과 서울특별시장 사이의 쟁점임대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나,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해당 법률 등에는 쟁점임대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의무, 매매 시기와 가격, 매도 상대방 등이 모두 적시되어 있으므로 매매계약에 조합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으며, 이는 서울특별시장이 조합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행위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방적인 절차”이며, 매매계약은 형식적으로 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함을 반증한다 할 것이므로 설령‘귀속’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쟁점임대주택은 서울특별시장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러한 경우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2) 그러나, 쟁점임대주택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8.11.22. 서울특별시장과 매매가격을 OOO원(건축비 및 토지가액)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임대주택을 신축한 후에 서울특별시에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이 ‘자신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일 뿐이고,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조심 2023지227, 2024.4.3. 등,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1.8. 설립되었으며, 2022.5.14. 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2022.5.26. 해산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이 건 정비사업은 2006.10.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10.1.13.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12.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84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5.10.23. 관리처분계획 인가(영등포구 고시 제2015-98호)를 받은 후, 2020.12.31. 공사완료 고시(영등포구 고시 제2020-245호) 및 2021.6.2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영등포구 고시 제2021-124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증에 나타나는 쟁점임대주택 등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내역(발췌) ㅇㅇㅇ (라) 청구법인과 서울특별시장은 2018.11.22.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쟁점임대주택 매매계약서(발췌) >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2020.9.23.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할 것인바, 쟁점임대주택의 매수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이 ‘자신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일 뿐이고,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조심 2023지227, 2024.4.3.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 (법률 제16865호, 2020.1.15.)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