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는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공공시설을 설치(신설)한 후 그 반대급부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가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245 선고일 2024-11-1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정비사업과 같이 폐지대상 정비기반시설인 국공유지 등을 양여 받고,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양여에 대해 그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3지35, 2023.9.5.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1972 / 조심2023지00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일대의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이 건 정비사업을 진행한 후, 2020.12.28. 처분청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등에 따라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용 토지 중 신설기반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인 서울특별시 OOO 등 4,25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1.2.4. 그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에 따른 면제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율)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2023.9.13.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전제로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의 한도 내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이나 반대급부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1지1972, 2023.2.16., 같은 뜻임).

(2) 따라서,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조합)인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 위치와 일치하는 면적”의 부동산인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두35295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다시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어 결과적으로 처분청에 귀속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된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았는바, 이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조심 2023지35, 2023.9.5.,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는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공공시설을 설치(신설)한 후 그 반대급부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가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1.8. 설립되었으며, 2022.5.14. 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2022.5.26. 해산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이 건 정비사업은 2006.10.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10.1.13.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12.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84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5.10.23. 관리처분계획 인가(영등포구 고시 제2015-98호)를 받은 후, 2020.12.31. 공사완료 고시(영등포구 고시 제2020-245호) 및 2021.6.2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영등포구 고시 제2021-124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내역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내역(발췌) ㅇㅇㅇ (라) 2015.10.23.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서 확인되는 이 건 정비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아래 <표2>와과 같다. <표2> 이 건 정비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 (영등포구 고시 제2015-98호, 발췌) ㅇㅇㅇ (마) 2020.12.31. 공사완료고시(영등포구 고시 제2020-245호) 등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토지 명세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의 토지 명세는 아래 <표3․4>과 같다. <표3> 사업시행자(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토지명세 ㅇㅇㅇ <표4>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 토지명세 ㅇㅇㅇ (바) 2021.6.2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영등포구 고시 제2021-124호)에서 확인되는 이 건 정비사업의 신설 또는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신설 또는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내역 ㅇㅇㅇ (사)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2020.12.28.) 기준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청구법인에게 무상 양여되는 토지 중 신설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는 쟁점토지(4,250.1㎡)를 청구법인이 이를 무상취득한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하였다고 보아 2021.2.4.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특례규정으로서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이라 하더라도 2020.12.31.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조심 2021지1972, 2023.2.16.,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공공시설을 설치(신설)한 후 그 반대급부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의 감면이 아닌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정비사업과 같이 폐지대상 정비기반시설인 국공유지 등을 양여 받고,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양여에 대해 그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3지35, 2023.9.5.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4,250.1㎡)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에 따른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된 것) ☞ 2015.12.29. 제73조의2 신설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본조신설 2014. 12. 31.] 부칙 <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 제6항,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2019년 1월 1일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신설 2016. 12. 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본조신설 2014. 12. 31.]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칙 <법률 제16041호,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7)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2018.12.31. 서울특별시조례 제694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3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 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9)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시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