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208 선고일 2024-03-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0.7.31.)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8.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해당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수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외 OOO개호에 대하여 2020.7.15.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7.31.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1.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0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OOO)부터 90일이 경과한 OOO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해당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