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0.7.31.)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8.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해당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0.7.31.)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8.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해당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