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2021·2022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을 11층 이상의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601호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시 그 용도지수를 0.96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207 선고일 2024-08-13 조세심판원

[요지]

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공동주택과 쟁점건축물은 사실상 일단(一團)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점, 아울러 이 건 상가동과 이 건 공동주택 및 쟁점건축물은 하나의 대지위에 동시에 신축한 것으로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에 대한 허가도 같이 받았으며 쟁점건축물만을 따로 떼어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③ 이 건 업무요령을 보면, 대부분의 상업용 판매시설에 대해 그 용도지수를 1.12로 규정하면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시설(제조업소, 수리시설)에 대하여만 그 용도지수를 0.96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대표적인 판매시설인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그 용도지수를 다른 판매시설보다 낮게 적용하는 경우 판매시설간의 조세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601호에 대해 용도지수를 0.96으로 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2021.7.15., 2022.7.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OOO원과 재산세 등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2022·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75호(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납부기한 내에 이 건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 내역 ㅇㅇㅇ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1.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 토지상에는 8개의 건축물이 있는데, 이 중 공동주택은 5개동(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이고, 오피스텔은 1개동(101동)이며, 나머지 2개동은 운동시설(지상 7층, 골프연습장,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과 판매시설(지상 3층, 상가, 이하 “이 건 상가동”이라 한다)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상가동의 옥상에 쟁점건축물과 공동주택인 103동(43층,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신축(건축물이 없는 부분은 정원으로 조성)하였으므로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쟁점건축물의 최고 층수를 이 건 공동주택의 층수인 43층으로 보고 쟁점건축물을 대형화재위험건축물(11층 이상의 일반 건축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세하였으나, 쟁점건축물과 이 건 공동주택은 같은 바닥(이 건 상가동의 옥상)에 신축되었을 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서로 왕래할 수 없는 별개의 건축물이므로 쟁점건축물은 7층 높이의 일반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또한,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601호(27.34㎡, 이하 “쟁점601호”라 한다)의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이지만 용도가 일반음식점이라고 하여 용도지수 1.12를 적용하였으나,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500㎡ 미만인 건축물은 용도지수 0.96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601호에 대한 재산세는 그 용도지수를 0.96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한다.

(4) 끝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8.18. 청구한 이 건 재산세 등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하였으나,지방세기본법제5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그 부과 처분에 위법·부당한 것이 있으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 및 제90조에서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표>의 2021·2022년도 재산세 등 OOO원에 대하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3.8.11.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건축물과 이 건 공동주택은 이 건 상가동의 옥상에 신축되었을 뿐 그 경계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고, 서로 왕래할 수 없으므로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축물은 바닥 층이 3층부터 시작하고, 이 건 공동주택은 4층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쟁점건축물과 이 건 공동주택은 사실상 하나의 건축물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층수를 이 건 공동주택의 최고 층수인 43층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세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 대하여는 용도지수 1.12를 적용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용도지수 0.96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601호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기는 하나, 용도지수 0.96을 적용하는 제조업소, 수리점 등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처분청이 쟁점601호의 용도지수를 1.12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21·2022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건축물을 11층 이상의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601호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시 그 용도지수를 0.96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처분청은 2021·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75개호에 대하여 2021.7.15., 2022.7.15. <표>와 같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7.30., 2022.8.1. 해당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1.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0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1.7.31., 2022.8.1.)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8.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해당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19.9.11. OOO 토지에 신축한 OOO(8개동)의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와 쟁점건축물(운동시설)의 집합건축물대장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OOO의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갑) ㅇㅇㅇ <표2> 쟁점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ㅇㅇㅇ (다) <표1>의 건축물대장에서 주4(103동)가 이 건 공동주택이고, 주7(운동시설)이 쟁점건축물이며, 주8이 이 건 상가동으로, 해당 건축물 모두가 건축물대장에 각각 등재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상가동, 이 건 공동주택(103동) 및 쟁점건축물(운동시설)의 배치도 등을 보면, 이 건 상가동(판매시설, 지하 주차장 등은 별도로 기재)은 지상 3층 건축물로서 그 상층부(옥상)에 이 건 공동주택(43층)과 쟁점건축물(7층)을 신축하고, 건축물이 없는 나머지 부분은 정원으로 조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에서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에서는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건축물 중과 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제도는 건축물이 고층화되고 화재원인이 다양화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기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도입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사실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9호에서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건축물과 이 건 공동주택은 층수와 건축 구조가 달라 외관상 쉽게 구분할 수는 있으나 판매시설인 이 건 상가동 옥상에 함께 건축되어 있고, 각각의 그 바닥 층을 각각 3층과 4층으로 한 것을 보아 이 건 공동주택과 쟁점건축물은 사실상 일단(一團)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점 아울러 이 건 상가동과 이 건 공동주택 및 쟁점건축물은 하나의 대지위에 동시에 신축한 것으로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에 대한 허가도 같이 받았으며, 이 건 상가동의 경우에도 이 건 공동주택의 층수를 고려하여 지역자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하였는바, 쟁점건축물만을 따로 떼어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층수를 이 건 공동주택의 층수인 43층으로 하여 쟁점건축물을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서 주택 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1.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의2호에서 오피스텔 외의 건축물은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2023.5.25. 행정안전부 훈령 제28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서 시가표준액의 조사·산정은 지방세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2023년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이하 “이 건 업무요령”이라 한다)에서 상업용 건축물의 용도지수를 보면,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1.12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0.96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일반음식점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칸에 기재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업무요령에서 일반음식점에 대해 용도지수를 1.1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 시행령에서 일반음식점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서는 지방세법령에 근거한 이 건 업무 요령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업무요령을 보면, 대부분의 상업용 판매시설에 대해 그 용도지수를 1.12로 규정하면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시설(제조업소, 수리시설)에 대하여만 그 용도지수를 0.96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대표적인 판매시설인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그 용도지수를 다른 판매시설보다 낮게 적용하는 경우 판매시설간의 조세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601호에 대해 용도지수를 0.96으로 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 나. 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이하 생략)

(4)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023.2.14. 개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자. 일반음식점(이하 생략)
  •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물환경보전법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7) 2023년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업무요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