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사업소는 본점과 독립된 물적설비와 인적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소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206 선고일 2024-07-0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0.8.20. 충청남도 청양군 OOO(이하 “본점”이라 한다)에서 금융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1.7.10. 본점과 인접한 충청남도 청양군 OOO에 청구법인의 A(이하 “쟁점사업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면서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2023.9.19. 2018년 1월분∼2022년 12월분 주민세(종업원분)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직선거리로 100M 이상 거래를 두고 있고, 본점은 예금, 대출 등 신용사업을 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소는 식품 등의 소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본점과 쟁점사업소의 업종은 다르고,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별개의 사업장이다. 경비업체와의 방범서비스 등 계약 역시 본점과 쟁점사업소가 각각 별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사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인 청구법인 간의 근로계약서에는 담당업무가 본점이 아닌 쟁점사업소의 업무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쟁점사업소는 본부장이, 본점의 신용사업의 경우 상무가 각각 지휘ㆍ감독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사업조직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직선거리로 100M 내에 위치해 거리상 인접해 있고, 본점 및 쟁점사업소의 부지 및 지상 건물은 모두 청구법인 소유로 쟁점사업소는 본점과 별도의 임대차 계약체결이나 차임 등 사용료 지급 없이 무상으로 해당 사업소 부지 및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자산계정별원장을 보면 본점에서 쟁점사업소의 자산 및 비품을 일괄하여 관리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본점은 상기한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고 쟁점사업소를 비롯한 각 지점의 인력, 설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쟁점사업소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모두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의 조직도를 보면,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모두 상위 관리자인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본점은 쟁점사업소를 비롯한 사무소의 유지관리, 인사·복무·급여·보수·및 후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쟁점사업소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4대보험 등을 본점에서 일괄로 신고·납부하였으며, 2018년부터 쟁점사업소를 포함한 사무소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를 본점에서 일괄로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동일한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소는 본점과 독립된 물적설비와 인적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소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6조(납세지)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의 현황(2018년 4월기준)은 아래와 같다. <본점과 쟁점사업소 현황>

○○○ (나)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직선 거리로 약 100미터를 두고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의 사업자등록은 아래와 같다. <본점 및 쟁점사업소 사업자등록 현황>

○○○ (라) 본점과 쟁점사업소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고, 각 사업부서 종업원의 채용 및 고용계약, 인사관리 등을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바) 쟁점사업소는 본점과 별도의 임대차 계약체결이나 차임 등 사용료 지급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본점이 쟁점사업소의 자산 및 비품을 일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사업소는 외주인력 채용이나 업무계약은 본점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인력관리를 하고 있고,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경비업체(에스원)와의 방범서비스 등 계약을 각각 별개로 체결하였다. (아) 쟁점사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인 청구법인 간의 근로계약서에는 담당업무가 본점이 아닌 쟁점사업소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다. (자)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모두 상위 관리자인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본점은 쟁점사업소를 비롯한 사무소의 유지관리, 인사·복무·급여·보수 및 후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쟁점사업소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4대보험 등을 일괄로 신고·납부하였으며, 2018년부터 쟁점사업소를 포함한 주민세(사업소분)를 본점에서 일괄로 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소를 본점과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주민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직선거리로 100M 내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본점이 쟁점사업소의 부지 및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무상으로 쟁점사업소에 임대하였으며, 쟁점사업소의 자산 및 비품을 일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는 동일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모두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본점은 쟁점사업소의 유지관리, 인사·복무·급여·보수 및 후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쟁점사업소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4대보험 등을 일괄로 신고하였으며, 2018년부터 쟁점사업소를 포함한 주민세(사업소분)를 본점에서 일괄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