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공동주택을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205 선고일 2024-03-1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공동주택은 청구법인이 신축한 주택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판매 또는 분양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지 향후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1.1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OOO토지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68,659㎡(OOO단지, 공동주택 499세대,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3.5.11. 이 건 공동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6.2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4.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7.3.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OOO를 본점소재지로 설립하고, 건설업/주택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8.1.23.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서 건설업을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인 건설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A 주식회사(이하 “이 건 시공사”라 한다)에게 맡겨 신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 외에 설계용역계약, 소방설비, 통신공사 등은 이 건 시공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실제로 건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의 창업 당시 주된 사업은 건설업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공동주택의 분양수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을 건설업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분양사업이라고 보는 것은 그 형식적 행위에만 집착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은 전부 건설업을 통한 것이라 할 것이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만을 이 건 시공사에게 도급을 주었을 뿐 나머지 소방설비 공사 등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직접 시행하였으며, 그 후에도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건설 활동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적인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도급하여 개발한 농장, 택지, 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 판매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주업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시공사가 이 건 공동주택을 일괄하여 시공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한 총괄적 관리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업은 건설업이라 할 것이고, 이 건 공동주택은 건설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한다)’이란 창업중소기업이 제품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설비 재산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판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마다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회계 상 어떤 자산으로 구분하였는지에 따라 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1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499세대) 중 2세대를 제외한 497세대를 그 취득일(2020.11.12.)부터 3년 이내에 분양 또는 매각하였는바, 이 건 공동주택을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공동주택을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단서 생략)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3. 건설업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단서 생략)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3.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주택건설업,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0.11.1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OOO, 토지에 이 건 공동주택(499세대)을 신축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5.11. 이 건 공동주택을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업종(건설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6.29. 이를 거부하였다. (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023.11.20.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서 확인되는 매출액이 전부 이 건 공동주택의 분양수익금이므로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건설업이 아니라 주택분양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을 분양수익금으로 기장한 것은 영업이익 등 결산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그 매출액은 사실상 건설업을 통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2020.12.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이란 창업중소기업이 설립 후 창업 당시의 업종(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 건축물(공장 등)을 말하는 것인데, 이 건 공동주택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의 창업 당시 업종을 건설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공동주택은 청구법인이 신축한 주택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판매 또는 분양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지 향후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