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200 선고일 2024-05-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유자시설로의 직접 사용을 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의 증축 등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경기도 수원시장(권선구청장)이 2023.9.2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5.3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 토지 633㎡ 및 지상의 건축물 1,376.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 면제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3.7.19.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2023.9.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2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치매 및 거동 불편 노인분들의 입소시설 확충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곧바로 설계를 마치고 2022.7.14. 증축‧대수선허가를 받고 2023.1.5. 처분청의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의 해체허가 조건부 의결에 따라 종전건축물의 해체 후 같은 날 착공신고 후 공사에 착공하여 중단 없이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2023.8.21.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하여 2023.9.1. 이 건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쳤다. 비록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 이 건 노유자시설 건축물의 신축을 마치지는 못하였으나, 대법원 판례 등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상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청구인이 신축한 이 건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은 연면적 1,152.36㎡, 지하1층~지상4층의 건축물로서, 노인복지시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노인분들이 거주하면서 돌봄을 받는 곳으로서 여타 상업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처럼 일정 부분 표준화되고 단순한 설계가 아닌 특수목적 설계가 필요하므로, 건축물 설계시 입소 노인의 다양한 거주 생활공간과 돌봄을 위한 의료‧여가 공간, 나아가 이분들을 돌볼 종사자의 휴게 공간 등 광범위한 용도의 공간 설계와 화재 예방과 응급상황 발생시 빠른 대처에 필요한 동선확보 등의 부분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입소 노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이유로 설계기간이 오래 걸리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증축과 함께 대수선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종전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의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였고, 이 심의를 진행하는 데에만 2달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실제 건축 소요시간은 5개월여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2022년 4월부터 처분청의 담당공무원과 메일을 주고 받으며 요양원 설치신고 준비를 하였으며, 임시사용승인 일주일 전인 2023.8.14. 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쟁점부동산 취득 후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 참조)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22.5.30.)부터 1년이 도과한 후 2개월이 지나 사용승인을 받고, 3개월이 지나서야 감면 시설 인가를 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세 감면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이나,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 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 동안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5.30. aaa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경기도 합동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3.8.21. 쟁점부동산의 증축 및 대수선공사를 완료하고 2023.9.1.에 이르러서야 쟁점부동산에 이 건 노유자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2023.7.31.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쟁점부동산 취득 후 그 지상에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을 대수선 및 증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22.5.1. OOO건축사사무소와 ‘OOO번지 노유자시설(요양원)’의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을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22.7.14. 증축허가OOO를 받은 후 2023.1.27. 착공신고필증을 교부(착공예정일자 2023.1.26.)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22.9.26. 주식회사 AAA종합건설과 ‘OOO동 요양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공사기간: 2022.9.29.~2023.3.31. 6개월)을 체결한 것을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서 정하는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인 쟁점부동산의 대수선을 위해 2022.10.20. 건축물해체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2.12.13. 수원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된 후 2023.1.5. 건축물해체허가서(2023-건축과-해체허가-1)를 발부받고, 해체공사를 진행하여 2023.2.7. 해체감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23.7.12.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3.8.21. 쟁점부동산의 임시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 건 노인복지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처분청 사회복지과는 2023.9.1. 청구인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수리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참고>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내역

○○○

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노유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건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 관련 경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이 건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 경과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대수선‧용도변경‧증축공사를 통해 무료 노인복지시설인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쟁점부동산 취득 1개월 전부터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의 설계에 착수하여 2022.7.14. 증축 등의 허가를 받았고, 건축공사의 시공사 선정 이후에는 대수선과 증축공사를 위한 건축물해체 허가를 위한 경기도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2023.1.5.에 이르러서야 건축물해체 및 증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던 점, 이후 중단 없이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2023.8.21. 이 건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의 증축 등을 완료하였고 지체 없이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치고 2023.9.1. 설치인가를 받아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상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현재까지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유자시설로의 직접 사용을 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노유자시설용 건축물의 증축 등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