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용역비 등(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용역비 등(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2)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사업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A(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신탁보수, 컨설팅보수)은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지위에서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이어야 하는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익에 해당할 뿐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금액은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경우 동일한 건축물을 수탁자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와 위탁자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이 다르게 되므로 쟁점금액을 그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자는 2015.12.3.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15.12.8.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착공하여 2018.4.6.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은 받은 후, 2018.4.17.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가격에는 청구법인이 2016.1.4.부터 2018.4.5.까지 11회에 걸쳐 이 건 위탁자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2)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와 수수료를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신탁계약 제26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수탁자)은 수탁업무에 따른 신탁보수를 개발업무보수와 분양업무보수로 구분하여 받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수탁자의 업무를 수행한 후 이 건 위탁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이 건 위탁자가 지급한 다른 비용들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그 취득가격이 왜곡될 뿐만 아니라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용역비 등(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