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비과세규정은 국가 등이 아닌 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국가 등에게 이전하는 형식인 ‘기부채납’과 본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조성하였으나 법률행위나 법률규정에 따라 그 원시적인 소유권을 국가 등이 취득하도록 하는 형식인 ‘귀속’으로 구분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임대주택을 매매계약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매각한 것은 ‘기부채납’ 또는 ‘귀속’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건 비과세규정은 국가 등이 아닌 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국가 등에게 이전하는 형식인 ‘기부채납’과 본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조성하였으나 법률행위나 법률규정에 따라 그 원시적인 소유권을 국가 등이 취득하도록 하는 형식인 ‘귀속’으로 구분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임대주택을 매매계약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매각한 것은 ‘기부채납’ 또는 ‘귀속’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관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2009.3.24.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3.1.10.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9.1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해당 인가서에는 쟁점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95세대의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에 따르면, 쟁점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0.8.20. 쟁점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나머지 임대주택 137세대는 주식회사 A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국가 등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킬 것을 전제로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바, 쟁점임대주택은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매각할 것을 전제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비과세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귀속’은 그 사전적 의미와 각 법률에서의 용례에 비추어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국가 등이 아닌 자가 국가 등이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건물 및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토지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쟁점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귀속’을 “재산이나 영토, 권리 따위가 특정 주체에 붙거나 딸림”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 해석대로면 물건의 소유권이 제3자로부터 이전되는 형식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원래부터 특정인에게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점, 도시 및 주거환경법제15조 제4항은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4항 제4호는 사업시행자와 관련한 사안을 규정하면서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제1항은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장래적인 소유권을 누구의 것으로 할 것인지를 정한다는 의미로 ‘귀속’을 사용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도 ‘귀속’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점, 대법원은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3조 제2항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하여,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귀속’은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비과세규정에 따른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국가 등이 아닌 자가 국가 등이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해석은 이 건 비과세규정의 체계에도 부합한다. 이 건 비과세규정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귀속’과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부채납’은 민법상 ‘증여계약’에 해당하고,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본인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이라서 이 건 비과세규정의 ‘기부채납’은 국가 등이 아닌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인의 재산으로 삼은 후에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가 등이 아닌 자가 정비기반시설이나 OOO방식의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등이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국가 등이 아닌 자는 해당 시설을 본인의 재산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해당 시설은 물론이고 이를 위해 취득한 토지 등도 ‘기부채납’에 포함되지 않지만, 앞서 살펴본 ‘귀속’에는 포섭된다. 결국, 이 건 비과세규정은 국가 등이 아닌 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국가 등에게 이전하는 형식인 ‘기부채납’과 본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조성하였으나 법률행위나 법률규정에 따라 그 원시적인 소유권을 국가 등이 취득하도록 하는 형식인 ‘귀속’으로 구분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임대주택을 매매계약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매각한 것은 ‘기부채납’ 또는 ‘귀속’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④ 제1항 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④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초과용적률”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제4항,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8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9조 제5항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하 “재개발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예산ㆍ관리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79조 제5항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부속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인수계약의 체결, 인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수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