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아들을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192 선고일 2024-12-17 조세심판원

[요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이 없어 청구인과 ○○○을 별도세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A(청구인의 아들)은 OOO를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2023.8.3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A(청구인의 아들, 22세)은 청구인과 주민등록을 분리하였고,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여 A을 별도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율(3%)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9.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1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23.8.30.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A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2023.9.6. 종전주택을 매도하였고, A은 22세로서 미성년자가 아니고,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기간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휴직하였고, 휴직(2022년) 이전에 근무한 회사(A)에서 발생한 소득이 2020년도 OOO원, 2021년도 OOO원이다. A은 2022.1.24.〜2023.10.23.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여 회사를 휴직할 수 밖에 없었고, 청구인과 A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23.6.11. 세대를 분리하였으며, A은 군복무를 마치고 2023.11.1.부터 현재까지 OOO에 근무하고 있다. A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서울특별시 OOO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OOO원의 급여를 받았고, 이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환산금액 OOO원) 이상이다. 따라서, A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소득이 발생하였고, 주택을 유지·관리하면서 독립된 별도 세대로 생활하였으므로 A을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별도세대의 기준을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동안 발생한 A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A을 별도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아들을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A(청구인의 아들)은 OOO를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2023.8.30. 쟁점주택을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23.9.6. 종전주택을 매도하였다. (나) 청구인과 A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23.6.11. 세대를 분리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A은 22세이고, 청구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라) A은 2022.1.24.〜2023.10.23. 서울특별시 OOO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고, 쟁점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동안 서울특별시 OOO으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받았다.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A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전에 A에 근무하였고, 여기에서 발생한 소득은 2020년도 OOO원, 2021년도 OOO원이다. (사) A은 사회복무요원을 마치고 2023.11.1.부터 현재까지 OOO에 근무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과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 및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호에 따른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2022.1.1. 시행)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정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도세대를 판단하는 소득기준에서소득세법제1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소득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3년 8월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A은 30세 미만 아들로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동안 서울특별시 OOO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OOO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이는 별도세대를 판단하는 소득기준에서 차감대상(소득세법제1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에 해당하고, 이외에 다른 소득이 나타나지 아니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이 없어 청구인과 A을 별도세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3)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5호ㆍ제15호ㆍ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제4조(기준소득의 산정방식) ① 별도세대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이하 "기준소득"이라 한다), 기준소득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②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의 월별 귀속 시기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귀속되는 전체 소득이 매월 균등하게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5조(소득의 확인) ①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근로 제공 여부: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 영위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직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2. 당해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

3. 그 밖에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복무 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