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처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발생해 그 진위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사정에 근거하여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미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그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이처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발생해 그 진위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사정에 근거하여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미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그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원의 화해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만으로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며, 법원의 확정판결과는 달리 결정내용이 반드시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서 쟁점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니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정을 해달라고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는 화해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과세권자인 처분청은 사법부의 판결 혹은 판결에 준하는 결정 등의 사실관계를 받아들여서 사후경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판결 혹은 판결에 준하는 결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평가하여 어떤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되고, 또 어떤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내리는 것이다. 즉 화해권고결정은 필연적으로 법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 내려지는 것이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제231조, 제220조에 따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 결국 쟁점화해결정을 통하여 청구인과 이 건 법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법인이 위탁자 지위를 청구인에게 이전한 거래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
(2)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거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따라 청구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를 모두 환급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객체로 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취소에 의하여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21두60977 판결). 쟁점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이 쟁점화해결정으로 인하여 확정된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처분청이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할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일반적 경정청구 기간(5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을 뿐, 경정청구 사유 자체가 개별 세목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444호, 2016.9.22. 참조).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에 따라 종전 위탁자로부터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동 계약의 무효를 확인한다는 쟁점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중의 하나일 뿐, 그 청구대상이 되었다 하여 바로 이 건 취득세가 취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판결 등은 양 당사자가 충분한 변론과 심리를 거친 후에 이루어진 판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화해결정과 같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화해결정이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판결이 주문이나 이유에서도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문제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울행정법원 2022.5.18. 선고 2022구단50675 판결 참조). 이 건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화해결정은 양 당사자 간 실질적으로 다툰 사실이 없고, 실질적인 변론이나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이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나 그 내용이 제대로 심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화해결정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신탁재산에 관한 신탁계약 체결 및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 체결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이 건 신탁재산의 신탁계약 및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 체결내역 ◯◯◯ (나) 청구인은 2022.3.8. 이 건 신탁재산의 각 거래가액 OOO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위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12.1. 청구인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으며 지급한 금액 OOO 원이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소액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신탁재산을 무상취득 한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위 <표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6.30. 이 건 법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이 건 신탁계약 및 쟁점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내용과 법률적 효과에 관하여 중요 부분에 착오를 한 바 있고, 신탁법 및 관련 제반 법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아래 <표4>와 같은 화해권고 결정이 2023.8.17. 확정되었다. <표4> 쟁점화해결정 내용 중 발췌 ◯◯◯ (마) 청구인은 쟁점화해결정에 따라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8.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13.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그 청구가 가능해졌다고 하여 바로 원처분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경정청구와 마찬가지로 취소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별도 심리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신탁재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 이전 이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최초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해당 거래가 쟁점화해결정에 의해 무효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소송당사자의 약속에 의한 분쟁해결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법에 의하여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판상 화해는 사적자치 범위 안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의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 힘들다 할 것인 점(헌법재판소 2003.4.24.자 2002헌바71 결정, 같은 뜻임), 청구인은 예상치 않게 부과된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건 법인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쟁점화해결정이 당사자들의 변론이나 이의신청 없이 청구취지 그대로 결정되었으므로, 애당초 양측이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기 위한 의도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 그 결정내용이 반드시 진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이처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발생해 그 진위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사정에 근거하여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미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그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