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 사이의 골목길이기는 하나, 공유지 내 특정 일부로써 공유지분 소유자 또는 이 건 건축물과 관련된 특정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익적 통행로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 사이의 골목길이기는 하나, 공유지 내 특정 일부로써 공유지분 소유자 또는 이 건 건축물과 관련된 특정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익적 통행로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16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는 청구인 외 22인이 공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토지 지상에는 단독주택 11세대 등 건축물 1,371.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가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이 건 토지 중 사도로 사용되는 부분(아래 “ㅈ”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이 건 토지에 대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라) 처분청이 2023.12.20.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건 토지 내 청구인이 ‘도로’라 주장하는 구역은 너비 1.5m, 길이 28m인 A와 너비 2m, 길이 16m인 B 부분으로 확인되고, 두 곳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통로의 좌우에는 근린생활과 단독주택이 위치해 있으며, 해당 구역은 차량의 통행과 진입이 불가능하고 주로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드나드는 골목길에 가깝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현장사진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이 건 토지에 대한 네이버 포탈 상의 아래 거리뷰를 보면 이 건 토지의 측면에는 별도의 도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진입이 곤란한 상태로 확인된다. ㅇㅇㅇ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2022년도 재산세에 대해 동일한 사안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다(조심 2022지1648, 2022.12.29. 참조).
(2)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로법⌟에 다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하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실상의 도로는 법적으로 공도(공공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도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 없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 사이의 골목길이기는 하나, 공유지 내 특정 일부로써 공유지분 소유자 또는 이 건 건축물과 관련된 특정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익적 통행로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다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