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0869 / 조심2016지0159 / 조심2018지0828 / 조심2021지0500 / 조심2016지0146
[주 문] 경기도 안성시장이 2023.9.1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경기도 안성시 OOO 등 토지 215,482㎡(세부내용은 <표2․6> 기재와 같다) 중 157,676㎡(처분청이 <표6> 기재와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한 토지와 미입목지를 합한 면적이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경기도 안성시 OOO 등 토지 8,064.7㎡(세부내용은 <표7> 기재와 같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경기도 안성시 OOO 등 토지 5,069㎡(세부내용은 <표8> 기재와 같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면서 AAA골프클럽(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안성시 OOO 외 169필지 토지 2,368,662.7㎡에 대하여 2023.9.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2023년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내용 (단위: ㎡, 원) ◯◯◯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BB 산림기술사 OOO 등에게 2023년 AAAcc 내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골프장용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이 착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일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회원제 골프장 내 토지 중 자연상태의 방치임야 215,482㎡(세부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경지로 보기 위해서는 ‘토지 형질 변경 및 경관 조성’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재산세 현황부과원칙에 비추어 골프장 외곽 또는 홀과 홀 사이의 토지가 ①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 ②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가 훼손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경우라면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자연상태 임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지869, 2021.5.24. 외 다수)에서도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홀과 홀 사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자연 상태 임야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고율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①토지는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인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 내지는 자연 상태의 방치된 임야 및 암석지라 할 것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표2> 쟁점①토지에 대한 청구주장 내용 (단위: ㎡) ◯◯◯
(2) 주차장, 코스관리동, 오수처리장, 폐기물 창고, 진입도로 등의 부지는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용으로 공동으로 사용중이므로 대중제 골프장의 면적비율 22.3%에 해당하는 면적 8,757㎡(세부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이하 “쟁점②토지” 라한다)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표3> 쟁점②토지에 대한 청구주장 내용 (단위: ㎡) ◯◯◯
(3)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골프장 용도와 무관한 유휴지 등5,060㎡(세부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표4> 쟁점③토지에 대한 청구주장 내용 (단위: ㎡) ◯◯◯
(4)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골프장 밖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1,397㎡(세부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는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표5> 쟁점④토지에 대한 청구주장 내용 (단위: ㎡) ◯◯◯
(1) 쟁점①토지(청구면적 215,999㎡ 중 126,225㎡ 인정) 처분청은 2024.5.8. 산림기술사사무소 CCC(산림기술사 OOO)에 쟁점①토지 등 1,214,445㎡에 대한 산림조사를 의뢰하였고, 산림기술사의 산림조사 내역 및 2024.6.11., 2024.8.12. 처분청의 현지 출장한 결과 조사면적 중 346,124㎡는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 원형보전임야로, 31,451㎡는 경사면 등의 초본류 및 덩굴류만 생육하는 미입목지로, 868,321㎡는 경관을 조성 후 관리 작업을 실행한 조경지로 조사되었다. 쟁점①토지 중 원형보전임야로 확인된 126,225㎡에 대해서는 고율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조심 2016지159., 2017.7.19. 외 다수, 같은 뜻임)하나, 원래의 임야로 회복되지 않고 초본류 및 덩굴류만 생육하는 경사면 등의 미입목지 31,451㎡와 경관을 조성한 후 각종 관리작업을 실행한 지역은 단순히 산림훼손 후 복구된 지역이라 하여 모두 조경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조심 2018지828., 2018.10.30.)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처분청이 당초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쟁점①토지 중 126,225㎡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6> 쟁점①토지에 대한 처분청 의견 (단위: ㎡) ◯◯◯
(2) 쟁점②토지(청구면적 8,757.7㎡ 중 8,064.7㎡ 인정) 현재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주차장, 진입도로, 카트차량보관소, 코스관리동, 오수처리장, 사토장, 묘포장 등이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의 체육시설용 토지로 함께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3.11.13. 처분청 체육관련 부서에 시설부지면적 변경 등록을 하였으며, 회원제 골프장 시설부지면적을 1,768,847㎡, 대중제 시설부지 면적을 504,230㎡으로 신청하였고, 이를 안분하면, 대중골프장의 안분비율은 청구법인이 요청한 22.3%가 아닌 22.2%이므로 쟁점②토지 8,757.7㎡ 중 8,064.7㎡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7> 쟁점②토지에 대한 처분청 의견 (단위: ㎡) ◯◯◯
(3) 처분청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③토지는 재해용 저류지 및 유휴지로 골프장의 용도와 무관한 것이 확인되므로, 해당 면적 5,069㎡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8> 쟁점③토지에 대한 처분청 의견 (단위: ㎡) ◯◯◯
(4)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성시 OOO 등 토지 1,397㎡인 쟁점④토지가 개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도라고 주장하나, 확인 결과 쟁점④토지는 골프장 입구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장 출입구라는 표시가 명확하고, 오로지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만 통하는 도로이지, 일반인이 공공이용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라고 할 수 없기에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①토지는 조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는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③토지는 골프장과 무관한 유휴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④토지는 사도이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경기도 안성시장이 발행한 체육시설업 등록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법인이 의뢰하여 주식회사 BBB이 2023년 11월 작성한 AAAcc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 최종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자연상태(방치) 임야 및 조경지 판단기준>
1. 현장조사 결과 골프코스 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에 식재된 수목이 조형을 위한 가지치기로 판단되며(수관 전체에 대한 가지치기 및 가지정리), 하층 초본을 제거하여 잘 관리되고 있으면 조경지로 분류
2. 골프코스 사이 또는 주변의 녹지에 식재된 수목이 산림기능 강화를 위한 가지치기로 판단되며(역지이하의 수관만 가지치기), 초분, 관목이 혼재된 다층이면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3. 골프코스 사이 또는 주변의 녹지에 철죽류등 화목위주의 관목이 우점하고 있을 경우에는 조경지로 분류
4. 골프코스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의 피복이 잔디 또는 양잔디 종류이면 조경지로 분류
5. 골프코스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의 피복이 칡덩굴, 잡초 등 관리되지 않고 있는 초종이며, 아교목, 교목류의 수목이 자연발생하여 생육하고 있으면 이차전이로 판단하여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6. 도로와 인접한 사면 중 사면의 경사가 일정하게 급한 인공사면으로 양잔디 종류로 피복되어진 사면은 조경지로 분류
7. 도로와 인접한 사면중 사면의 경사가 일정하나 급하지 않고 아교목, 교목류가 침입하여 숲을 이루고 있으면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8. 대상지 내 암석지 중 경관을 위하여 조성한 암석지일 경우 조경지로, 식생이 침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존치하는 암석지일 경우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면적 산출 방법> 현장조사시 조사된 GAS 자료를 수치도면(CAD)으로 전환하여 면적을 산출하였음 <간단 용어 정리>
○ 자연상태(방치) 임야 골프장 코스 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 또는 숲을 조성 관리함에 있어 조경 수종을 식재하고 조경수로서 관리한 지역을 제외한 임야지역 산림 수종을 식재하여 산림의 기능(목재생산기능, 수원함양기능, 산지재해방지기능, 자연환경보전기능, 산림휴양기능, 생활환경보전기능)을 위하여 최초의 조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숲, 산지가 훼손된 후 방치되어 이차 천이가 이루어 지고 있는 숲 (다) 처분청이 의뢰하여 산림기술사CCC이 작성한 AAAcc 산림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판단기준>
1. 원형보전 임야
1. 천연림과 인공림의 구분없이 골프장 조성 당시 산림훼손을 하지 않은 지역
2. 골프장 조성 당시 삼림훼손을 하고 조림을 실행하였다 해도 자연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의 밀도가 높아 조림목이 피압되고 자연목이 우점종이 된 상태의 지역
3. 골프장 조성 당시 산림훼손을 하였더라도 암석지로서 암석에 인위적인 작업없이 방치된 지역
2. 조경지
1. 골프장 조성 당시 산림을 훼손하고 조림을 실행한 지역, 단, 조림을 실행한 지역이라도 조경수로 활용하지 않는 입목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
2. 조경용 식재형태의 교목을 식재하고 하층에 관목류, 초화류를 식재한 지역
3. 대상지 내에 경관유지등을 위하여 잡관목류 제거, 풀베기 작업(경관상 필요한 개체만 남기고 그 외 개체는 제거)으로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
4.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지역으로 각종 관리 작업을 실행한 지역과 암석지라도 경관을 위하여 인위적 작업이 실행된 지역
5. 입목이 없는 미입목지로서 초본류 및 덩굴류만 생육하고 있는 지역 (라)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215,482㎡ 중 126,225㎡는 원형보전임야 등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31,451㎡는 경사면 등의 초본류 및 덩굴류만 생육하는 미입목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마) 처분청, 청구법인, 조세심판원 합동으로 쟁점①토지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쟁점①토지 중 31,451㎡는 경사면 등의 초본류 및 덩굴류만 생육하는 미입목지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이 주차장, 코스관리동, 오수처리장, 예지물창고, 진입도로, 사토장, 묘포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 사실이 확인된다. (사) 경기도 안성시 OOO 등 토지 1,397㎡인 쟁점④토지는 골프장의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골프장 이용자 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를 종합하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조경지란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하여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골프장의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가피하게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장기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은 조경지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500, 2021.12.28. 등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126,225㎡를 원형보전임야 등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미입목지 31,451㎡는 초본류 및 덩굴류만 생육하는 경사면 등의 토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경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①토지 중 처분청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한 126,225㎡와 관리되지 아니한 미입목지 31,451㎡를 합한 토지 157,676㎡는 조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157,676㎡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토지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이 주차장, 코스관리동, 오수처리장, 예지물창고, 진입도로, 사토장, 묘포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골프장의 전체면적에서 대중제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22.2%이며, 처분청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②토지 8,757.7㎡ 중 8,064.7㎡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③토지는 골프장과 무관한 유휴지 등이고 처분청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③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도란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와 공도의 연결 상황, 주위 토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6지146, 2016.10.10.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④토지가 사도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④토지는 골프장 진입도로로서 골프장 이용객 외에 다른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④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