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152 선고일 2024-11-20 조세심판원

[요지] 등록면허세 등을 전액 감액경정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6. 울산지방법원 OOO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20.9.21.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2020.10.29.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를 발행(이하 “이 건 주식발행”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에 따른 청구법인의 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조 제4항,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에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다. 처분청은 2023.12.1.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상 자본금 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등기는 구 채무자회생법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법원의 등기촉탁으로 이루어진 것인 바, 동법 제25조 제4항은 이와 같은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는 상사회사의 자본증가 시 납입한 금액의 1000분의 4를 등록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등기는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의 실시로 실질적으로 납입한 금액이 없이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과세될 수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위 각 법률규정의 내용을 신뢰하여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와 같은 등록면허세 등 무신고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구지방세법제23조 제1호는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4조는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6조 제2항은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14855 판결 같은 뜻임), 비록 회생계획에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이 소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행위 자체는 존재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등록면허세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구합5152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을 하고 이 건 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등기일에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법정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이를 징수해야 한다. 구 채무자회생법에서 증자등기 등에 대하여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는 구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채무자회생법은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3.12.1.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 부과·고지)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처분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6.26.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 시 고지된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을 전액 감액경정 한 바, 조사서 작성일 현재 청구법인은 이 건 등기에 관하여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4.6.26.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 시 고지된 등록면허세 등을 전액 감액경정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