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자본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149 선고일 2024-12-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던 채무자회생법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유상증자 등기는 쟁점개정부칙에 따라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경기도 이천시장이 2023.5.25. 청구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7.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5.6.18.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를 발행(이하 합하여 “이 건 주식발행”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에 따른 청구법인의 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조 제4항,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에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다. 처분청은 2023.5.25.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상 자본금 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가산세 부과 부분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전체 등록면허세 등 부과 부분을 “이 건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8.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23.9.20. 이를 기각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은 구지방세법과 구채무자회생법의 충돌로 인한 피해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구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는 본문에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채무자회생법은 제25조 제1항에서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 위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촉탁으로 경료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 등기에 관한 현행법령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은 정부의 입법 미비로 야기된 서로 다른 법률의 충돌에 따른 피해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법원의 촉탁등기 처리 지연으로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것이므로 그 사정을 헤아려 이 건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구채무자회생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은 회생법인의 출자전환 결정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소는 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 동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5.6.18.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이 건 주식발행을 하였으므로, 법원사무관등은 위 각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지체없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소는 그 촉탁을 받은 때 지체 없이 등기를 하였어야 하는데, 이 건 주식발행에 대한 이 건 등기는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후인 2016.6.1.에야 비로소 경료되었다.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법원이 청구법인의 이 건 주식발행에 대한 촉탁등기를 적시에 처리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위 개정 전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적용받았을 것이다. 이 건 주식발행에 대한 등기는 구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의 촉탁등기로 경료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자력으로 등기를 마칠 수도 없었던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귀책이 아닌 법원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세법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구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개정 이후 회생기업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임박한 시점에 무더기 부과처분을 행한 바, 이는 과세관청조차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이 건 등기가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한, 청구법인이 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 부과여부는 구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구지방세법은 제23조 제1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1호에서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6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단서에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구 채무자회생법에서 이 건 등기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 과세여부는 구지방세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등기가 구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건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 등록면허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후 등기를 하여 그 등기일에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법정기한 내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제32조 규정에 따른 가산세 징수 대상에 해당하고, 달리 이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이루어진 신주발행에 대한 촉탁 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4.5.19. 경기도 이천시 OOO에 건축자재 도소매업, 건축자재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7.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5.6.1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8.7.5. 회생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 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5.6.18. 출자전환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였으며, 2016.6.1. 법원의 촉탁으로 이 건 등기를 마쳤으나, 처분청에 해당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2023.5.25.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상 자본금 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3.12.4.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5.6.17. 인가한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르면, 시인된 채권액 OOO원 중 청구법인이 상환의무를 지는 총 변제금액은 OOO원이다. (사) 조사서 작성일 현재 청구법인의 회생채권 상환채무는 OOO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기업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된지방세법의 개정 경과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1976.12.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126조 제3호에서 “등기기관의 직권등기”를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처음 규정하였다(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관이 등기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해 하는 그 전제가 되는 등기는 과세대상으로 함).

2. 이후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촉탁등기 중 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른 등기’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는데, 행정안전부는 그 개정이유에 대하여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는 신속한 정리절차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리절차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자 한 것임에도, 정리절차가 아닌 자본증자등기, 회사의 합병등기와 같은 실질적 재산권변동 등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아니함에 따라,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1> 2015.12.29.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3.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회생절차 등에서 이루어진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다시 비과세로 규정하면서(시행일: 2024.1.1.), 기업회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부칙 제3조를 통해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비과세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2> 2023.12.29.자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4. 그러나, 위 개정 비과세규정 및 부칙에 따른 적용과정에서 실제 법원촉탁등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채무자회생법에 근거가 없어 비과세 소급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자, 입법자는 타법(채무자회생법) 개정 형식으로지방세법부칙을 다시 개정(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하였다. <표3> 2024.2.13.자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각 쟁점의 당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 및 제100조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3.12.4.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그 상당금액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에 대하여 판단하기 전에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 중 개정된 쟁점부칙에 관하여 살펴보면, 해당 부칙은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시행 당시(2024.1.1.)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채무자회생법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부칙은 그 제명(題名)을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가 아닌 ‘특례’로 규정한 바, 이는 입법자가 구채무자회생법 하에서 이루어진 회생법인의 증자 및 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소급하여 비과세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촉탁등기의 경우 1977.1.1. 이래 계속하여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16년 회생법인의 증자 및 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한해 일시적으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러한 과세규정은 갱생을 위해 노력하는 회생기업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쟁점부칙 등을 통해 비과세 소급적용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채무자회생법 시행 당시에도 법원실무에서는 동법 시행규칙(2024.3.28. 대법원규칙 제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금납입이 없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 촉탁등기가 이루어졌던 점,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담보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적 취지가 쟁점부칙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칙에서 규정하는 “채무자회생법 등(等)에 따라 법원 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라 함은 채무자회생법 뿐만 아니라 그 하위법령에 근거해 법원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촉탁등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 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시인된 채권액 OOO원 중 청구법인이 상환의무를 지는 총 변제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서 작성일 현재 청구법인의 회생채권 상환채무는 OOO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시행 당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건 등기는 법원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촉탁등기로서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및 쟁점부칙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비과세 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기에 관하여 한 이 건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심리일 현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구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 2천 5백 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천 5백 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개정 지방세법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3) 개정 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4) 구 채무자회생법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개정 채무자회생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2.13.>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①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4.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②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납입금액 그 밖에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사항

2. 제2항 제3호의 사항

3.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4.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에 추가되지 아니하는 금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 제1호

2. 보험업법 제1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그 밖의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출자, 유가증권취득 및 재산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제206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 권리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주가 된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특별히 정한 때에는 그 정한 때에 주주가 된다.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제206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⑤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이들 권리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금액을 납입하거나 현물출자를 하면 된다.

(6) 개정 채무자회생법 부칙 <법률 제20264호, 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7)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규칙(2024.3.28. 대법원규칙 제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