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14,419㎡)는 그 전부가 공장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할 것임에도 쟁점토지(8,839.45㎡)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142 선고일 2024-06-2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축물은 공장 등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공장용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단순히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으로 그 전체가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OOO공장용지 14,41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2023.9.12.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ㆍ고지 내역 (단위: ㎡, 원)

○○○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토지는 그 전부가 지방세법령상 ‘공장용지’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르면, 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②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지역 기준과 ③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6]의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에 속하고 있다. (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0조 [별표6]에서는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 연면적 × 100/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6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동안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의 “면적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았으며 이 건 토지의 면적에 관하여는 이 건 재산세 등의 처분일 현재까지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

(2)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안분비율의 근거로 제시한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용도구분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이 건 토지가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지상의 공장용 건축물이 공업 용도로 사용만이 가능한 점을 무시하는 등 처분청의 과세구분의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사실상의 용도도 주관적이고 임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14,419㎡) 중 처분청이 분리과세대상으로 판단한 5,579.55㎡를 제외한 8,839.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위법한 오류가 있으므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여야 한다. (가) 수원지방법원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21∼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2023년 개별공시지가도 이 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상업기타)’으로 보고 결정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수정하여야 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 또한 재산정 되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 등의 상급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시까지 과세처분의 결정이 유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주장과 같이 ‘지역 기준’, ‘면적 기준’ 외에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도 들어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현지출장 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의 공장용 건축물 25,620.3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15,706.36㎡(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2019년 2월경 자가 생산설비를 전부 철거하여 대부분의 공장이 공실이거나 공장(제조업)이 아닌 용도(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물류업 등)로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건축물(25,620.36㎡) 중 공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쟁점건축물(15,706.36㎡)에 해당하는 면적인 쟁점토지(8,839.45㎡)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표2> 이 건 건축물 사용 현황 및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단위: ㎡)

○○○

(2) 또한, 대구지방법원은 “공장용 건축물과 그 이외의 건축물이 있으면서 그 부속토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미사용 공장 건물의 연면적을 산출한 후 그 부속토지를 안분하여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산정한 후 종합토지세(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이용 현황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과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안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또한, 이 건 토지에 대한 2021∼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결정ㆍ공시된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14,419㎡)는 그 전부가 공장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할 것임에도 쟁점토지(8,839.45㎡)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 중 주식회사 A는 “제어부품 제조 및 판매업”,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1976.2.9. 설립되었다. (나) 이 건 토지(14,419㎡)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주식회사 A가 1976.5.27. 매매를 통해 이를 취득한 후, 2020.12.1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aaa와 bbb에게 지분 14419분의 1730.28과 14419분의 3460.56㎡를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였으며, 공부상 지목은 “공장용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시가지공간지구 등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의 이 건 건축물(25,620.36㎡)은 1977.8.26.과 1990.4.9. 사용승인된 2개동의 공장으로서 그 등재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건축물(25,620.36㎡) 현황(건축물대장) (단위: ㎡)

○○○ (마) 처분청은 2023.6.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현지출장 조사 등을 통해 아래 <표4>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4> 이 건 건축물 사용현황(처분청 출장 조사 확인 내용) (단위: ㎡)

○○○ (바) 처분청은 위 <표4>의 출장 조사 결과 등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 비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아래 <표5>와 같이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표5>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단위: ㎡)

○○○ (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처분청이 산정하여 제출한 이 건 토지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82,616.67㎡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22.5.10. 부과한 2017∼2021년도 재산세 등의 처분에 대하여 2022.8.8.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3.4.7. 기각되자 2023.7.6.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다. (자) 청구인 주식회사 A는 이 건 토지에 대한 2021∼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23.10.11.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023.11.1. 처분청이 제소하여 현재 수원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에 있다. <표6> 이 건 토지 개별공시가 결정 내용(최근 5년간) (단위: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등)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는 공장용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106조 제3항 본문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공장용지인 이 건 토지(14,419㎡)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그 전부가 분리과세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그 일부인 5,579.55㎡에 대하여만 분리과세하고 쟁점토지(8,839.45㎡)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25,620.36㎡) 중 9,914㎡는 임차인(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등)이 제조ㆍ가공ㆍ수선 등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나머지인 쟁점건축물(15,706.36㎡)은 공장 등이 아닌 용도(사무실, 창고, 체육관 및 공실 등)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8,839.45㎡)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임차인에 의하여 실제 제조업에 사용되고 있는 공장(9,914㎡)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5,579.55㎡)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 전체가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그 전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있는 경우 각각의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단순히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으로 그 전체가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한 2017∼2022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과 2021∼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등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부과처분인 2023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각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14,419㎡)에 대하여 위 <표1>과 같이 과세대상을 각각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단서 생략)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015. 12. 3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 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6. 12. 30.> 공장입지기준면적(제50조 관련)

1.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 연면적 × 100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 가. 공장건축물 연면적: 해당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다.
  • 다. 1개의 단위 공장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여 합한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보며, 명확한 업종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추가 인정기준

  •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장의 신설 등이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토지(그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1)에 규정된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따라 산출된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토지

  • 나. 도시관리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미터 이상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다.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라.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마. 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 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토지로서 해당 공장과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공장의 면적과 합한 면적을 해당 공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한다.
  • 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할 때 다음 표의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정한다)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단위: 제곱미터) 구분 종업원 100명 이하 종업원 500명 이하 종업원 2,000명 이하 종업원 10,000명 이하 종업원 10,000명 초과 실외체육시설 운동장 1,000 1,000제곱미터 + (100명 초과 종업원수 × 9제곱미터) 4,600제곱미터 + (500명 초과 종업원수 × 3제곱미터) 9,100제곱미터 + (2,000명 초과 종업원수 × 1제곱미터) 17,100 테니스 또는 정구코트 970 970 1,940 2,910 2,910 실내체육시설 150 300 450 900 900 ※ㅇ 비고

1. 적용요건 운동장과 코트에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등 운동경기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며, 탁구대 2면 이상을 둘 수 있어야 한다.

2. 적용요령

  • 가. 종업원수는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종업원이 50명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 다.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 라.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내체육시설의 기준면적에 영 제101조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 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

(5) 공장입지 기준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2호, 2018.9.17., 일부개정) 제3조(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 ① 법 제8조 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이 때,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장부지면적의 산정방법: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

  • 가. 공장건축면적은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 나. "가"목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승인일부터 4년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다. 삭제

② 기준공장건축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

2. 1개의 단위공장이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B업종의 가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 업종별가중치 = 당해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

3.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한다. [별표 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분류 번호 업종명(세세분류) 면적률 (%) 1011 도축업 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12 10112 가금류 도축업 12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2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12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12 (중략) 2632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12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12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12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12 2641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12 2642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12 26422 이동 전화기 제조업 12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12 2651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12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12 2652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 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12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12 266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12 (이하 생략)

○ 공장입지 기준고시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