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0230 / 조심2016지0159
[주 문] 경기도 화성시장(동탄출장소장)이 2023.9.15. 청구법인에게 한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과세대상 구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경기도 화성시 OOO 외 84필지 합계 39,594㎡(세부내용은 <별지1>의 쟁점①토지에 대한 기재와 같다) 중 35,555㎡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경기도 화성시 OOO 외 6필지 합계 10,085㎡(세부내용은 <별지1>의 쟁점②토지에 대한 기재와 같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경기도 화성시 OOO 외 16필지 합계 28,386㎡(세부내용은 <별지1>의 쟁점③토지에 대한 기재와 같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OOO 외 259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서 회원제로 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중인 것으로 보고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산출한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3.9.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산림이용실태조사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용역을 의뢰한 후, 그 용역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고율분리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의 토지 중 조경지가 아닌 원형보전지, 자연상태의 방치임야 상태인 경기도 화성시 OOO 외 84필지 39,594㎡(이하 “쟁점①토지<세부내역: 별지1 참조>”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ㅇㅇㅇ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중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회원제 골프장 구분등록대상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연습장)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골프장의 용도와 무관한 골프연습장(OOO, 이하 “이 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과 관련있는 이 건 골프연습장의 드라이빙장, PAR3장, 골프아카데미, 벙커장, 퍼팅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OOO 외 6필지 10,085㎡(이하 “쟁점②토지<세부내역: 별지1 참조>”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ㅇㅇㅇ
(3)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중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회원제 골프장 구분등록대상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 골프장 외곽의 농지, 유휴지 등 골프장용 토지와 골프장 토지와 무관한 재해용 저류지 등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조심 2015지230, 2015.5.13. 외 다수, 같은 뜻임)하고 있으며, 이 건 골프장 용도와 무관한 외곽의 유휴지, 재해용 저류지 및 제척지[유휴지(구) PAR3 골프연습장, 체리동 골프연습장 외곽의 유휴지(공원 용지), 레이크 5H 티 묘포장 외곽 유휴지(잡종지), 체리힐 4H 티 외곽 유휴지(잡종지), 체리힐 6H 그린 북사면 외곽 유휴지(농지), 밸리 2H 티 외곽 유휴지(잡종지) 및 인힐 4H 그린 외곽 재해용저류지, 레이크 5H 티 묘포장 외곽 편입제외지(제척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OOO 외 16필지 28,386㎡(이하 “쟁점③토지<세부내역: 별지1 참조>”라 하고, 쟁점①·②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ㅇㅇㅇ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20년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가 아래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의 과세대상구분이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0. 3.26. 이 건 골프장을 포함한 OOO지역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일제조사 계획을 세워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한 항공사진, 도면의 비교, 현지 출장 등을 통하여 OOO지역 내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5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지방세법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세법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현행과 같음)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단서 삭제>
- 가. (현행과 같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원형이 보전된 임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0년도 당시 위성사진상 현황과 최근 위성사진 상 현황이 크게 차이를 발견할 수 없고, 도면상 원형보전 녹지 면적과 현재 원형보전 임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중인 면적이 일부 면적을 제외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이 건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 이 건 골프연습장의 부속토지 및 유휴지, 재해용 저류지, 제척지 등의 필지 및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 등으로 보고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①토지를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의 사실상 원형보전지 등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를 골프연습장 등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③토지를 외곽의 유휴지, 재해용 저류지, 제척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72.2.29. 경기도 화성시 OOO 일원의 토지에 36홀 규모의 이 건 골프장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위 (가)의 이 건 골프장의 등록증을 보면 쟁점토지가 체육시설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산림사업관련 설계, 감리업체인 A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을 체결하였고, A은 2023년 12월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결과보고서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의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3년 OOO 내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 최종보고서
1. 조사목적 OOO 내 산림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숲이 산림으로 자연상태(방치)되고 있는지, 조경지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지를 구분하고자 함.
2. 조사방법 OOO 내 모든 숲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숲의 상태를 구분하는 것으로, 조사방법은 도상조사와 현장조사로서 숲의 실태조사 및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면적산출 조사가 있음
(1) 수치지형도 및 수치지적도를 이용한 지형분석
(2) 다음지도, 네이버지도를 이용한 위성지도 분석
(3) 골프장에서 제공한 시설물배치도 및 등록자료 분석
(1) 숲의 실태조사 (가) 숲의 조성 과정 중 조경목적으로 조성되고 관리되었는지, 산림을 목적으로 자연상태로 방치되었는지를 조사 (나) 지번별 식재수종, 혼효율, 식재밀도 및 관리형태 조사 (다) 산림훼손지의 복구 형태 및 복구 목적조사 (라) 산림내 사방시설, 관리시설 등 산지이용실태 조사
(2)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면적산출조사 (가) 숲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산림현황상태를 방치되는 지역과 조경지로 관리되는 지역을 분리하여 도식코자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측량실시
3. 자연상태(방치)임야 등 조경지 판단기준
- 가. 현장조사 결과 골프코스 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에 식재된 수목이 조형을 위한 가지치기로 판단되며(수관 전체에 대한 가지치기 및 가지정리), 하층의 초본을 제거하여 잘 관리되고 있으면 조경지로 분류
- 나. 골프코스 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에 식재된 수목이 산림기능 강화를 위한 가지치기로 판단되며(역지이하의 수관만 가지치기), 초본, 관목이 혼재된 다층이면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 다. 골프코스 사이 또는 주변의 녹지에 철쭉류 등 화목위주의 관목이 우점하고 있을 경우에는 조경지로 분류
- 라. 골프코스 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의 피복이 잔디 또는 양잔디 종류이면 조경지로 분류
- 마. 골프코스 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의 피복이 칡덩굴, 잡초 등 관리되지 않고 있는 초종이며, 아교목, 교목류의 수목이 자연 발생하여 생육하고 있으면 이차천이로 판단하여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 바. 도로와 인접한 사면중 경사가 일정하게 급한 인공사면으로, 양잔디 종류로 피복되어진 사면은 조경지로 분류
- 사. 도로와 인접한 사면중 사면의 경사가 일정하나 급하지 않고 아교목, 교목류가 침입하여 숲을 이루고 있으면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 아. 대상지에 암석지중 경관을 위하여 조성한 암석지일 경우 조경지로, 식생이 침입하지 못하였더라도 자연적으로 존치하는 암석지일 경우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4. 면적산출방법 현장조사시 조사된 GPS자료를 수치도면(CAD)으로 전환하여 면적을 산출하였음 별첨: 산림이용실태조사 용역결과보고서 (라) 청구법인은 2020.10.16. 쟁점토지에 대한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 위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 결과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ㅇㅇㅇ (마) 처분청은 2020년 4월에 자체적으로 이 건 골프장 등을 일제조사하였고, 2020년 4월. 당시 위성사진 등과 2022년도 위성사진 등에 차이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주장하며, 그 시점의 위성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그 위성사진 등의 배율이 너무 높아 쟁점토지의 세부현황을 확인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의 쟁점②토지와 관련한 이 건 골프연습장은 이 건 골프장 골프코스 등과 구분되어 있고, 2022.10.19.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받았으며, 화성동세무서장이 2022.10.13.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그 종목에 골프연습장 운영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제2015-2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1.
2. 1. 상호: OOO
3. 2. 영업소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OOO
4. 3. 성명: 주식회사 B
5. 4. 주소: 경기도 화성시 OOO
6. 5. 업종: 골프연습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2.10.19. 경기도 화성시 동탄출장소장 (사) 처분청이 2018.9.17. 고시(제2018-436호)한 OOO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를 보면 쟁점③토지 중 이 건 골프장의 외곽에 위치한 경기도 화성시 OOO 토지 993㎡가 아래와 같이 이 건 골프장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 OOO OOO일원 1,477.051 감993 1,476.058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OOO 일원 1,476.058 구역제척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지번별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청계동 OOO 체 811 811 감)811
• ㈜B 청계동 OOO 체 7,013 7,013 감)110 6,903 ㈜B 청계동 OOO 체 105 105 감)72 33 ㈜B (아) 우리 원,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2024.9.6. 이 건 골프장에 출장하여 함께 쟁점토지의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를 보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①토지는 39,594㎡ 중 35,555㎡는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장기간 관리를 하지 않아 자연 상태의 임야로 원형이 회복된 상태인 것으로, 쟁점②토지는 사실상 이 건 골프장의 코스 등과 무관한 이 건 골프연습장의 드라이빙장, PAR3 연습장, 골프아카데미, 벙커장, 퍼팅장 등의 용도로 사용중인 것으로, 쟁점③토지는 골프장 용도와 무관한 외곽의 유휴지, 재해용 저류지 및 제척지[유휴지(구) PAR3 골프연습장, 체리동 골프연습장 외곽의 유휴지(공원 용지), 레이크 5H 티 묘포장 외곽 유휴지(잡종지), 체리힐 4H 티 외곽 유휴지(잡종지), 체리힐 6H 그린 북사면 외곽 유휴지(농지), 밸리 2H 티 외곽 유휴지(잡종지) 및 인힐 4H 그린 외곽 재해용 저류지, 레이크 5H 티 묘포장 외곽 편입제외지(제척지)]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체육시설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를 종합합산·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골프장 조성 당시 산림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장기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위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59, 2017.7.19.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산림이용실태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우리 원, 청구법인,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쟁점①토지 중 골프장코스의 조경지로 보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0-150 외 37필지 4,039㎡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토지 중 이 건 골프장의 조경지로 사용되고 있어 고율분리(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0-150 외 36필지 4,039㎡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22.10.19. 처분청으로부터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화성동세무서장이 2022.10.13.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그 종목에 골프연습장 운영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산림이용실태용역 결과보고서 및 우리 원, 청구법인,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쟁점②토지와 관련한 이 건 골프연습장은 이 건 골프장 골프코스 등과 무관하고, 이 건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구분등록 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관리시설 중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③토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골프장 외곽의 농지, 유휴지, 골프장용 토지와 무관한 재해용 저류지 등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조심 2015지230, 2015.5.13. 외 다수, 같은 뜻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산림이용실태용역 결과보고서 및 우리 원, 청구법인,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쟁점③토지를 이 건 골프장 골프코스 등과 구분되는 골프장 외곽의 유휴지, 재해용 저류지 및 제척지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별 심판청구 현황 및 결정 ㅇㅇㅇㅇ <별지2>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로 한정한다)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