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136 선고일 2024-03-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통지는 처분청의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1.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3항 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9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4) 지방세법(2007.4.27. 법률 제8387호로 개정된 것)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①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소득세ㆍ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2002∼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부과자료를 통보받아 2008.10.10., 2009.12.1.에 소득할 주민세 등 합계 OOO원(아래 <표1>기재, 가산금을 포함하며,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각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표1> 이 건 주민세 체납내역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압류재산 및 압류해제내역은 아래 <표2>에서 기재한 내용과 같다. <표2> 압류재산 및 압류해제내역 OOO

(3) 청구인은 2023.7.4. 국민권익위원회에 서울행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건 주민세의 소멸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7.7. 이 건 주민세 등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3.7.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민세 등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의 회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통지는 처분청의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