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06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OOO 답 7,419m2 중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 36m2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면적 7,383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3.9.12.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장학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2023.5.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착공 신고서를 접수하여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여 건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건축 중인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②공사계획서를 신고하고 ③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공사감리일지에서 2023.6.3. 쟁점토지에 대한 지반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3.8.3.자 감리사진에서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준비작업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될 뿐 사실상 착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3.5.3. 쟁점토지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였고, 처분청(도시건축과)은 2023.6.13. 이를 수리(2023-도시건축과-신축허가-41호)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공사감리일지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23.6.3. 지반조사 후 2023.6.13. 착공신고 처리되어 2023.8.22. 기초(토)공사 및 지정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감리일지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다)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OOO 등 114필지 1,030,725.31m2(쟁점토지 포함)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23.9.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23.5.3.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 신축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및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7지639, 2018.1.10.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2023.5.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신고하였으나, 2023년도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23.6.13. 착공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공사감리일지(2023.8.3.자)에 첨부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등 실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3.5.30. 대통령령 제33489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015. 12. 3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