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비록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임. 다만, 쟁점건축물의 경우에는 달리 사용되지 않다가 유예기간 내에 철거된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이 비록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임. 다만, 쟁점건축물의 경우에는 달리 사용되지 않다가 유예기간 내에 철거된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2851 / 조심2021지2717 / 조심2015지1092
[주 문] 경기도 수원시장이 2023.10.10. 청구법인에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수원시 OOO 소재 토지 684㎡를 과세대상물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은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관에는 이사회가 조합원의 소비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쟁점토지에 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및 이사회가 설치한 위원회에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정관 등의 절차로 인해 청구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은 통상의 법인보다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곧바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건축위원회를 발족하였고, 건축위원회는 7차례의 회의를 거쳐 약 1개월만에 건축계획안을 확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이보다 더 이상 시간을 단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② 설계의 경우, 약 3개월 가량 소요되었는데, 청구법인의 건물은 생활협동조합의 사무실, 점포 등이라서 통상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보다는 그 설계기간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지질조사 결과 쟁점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별도의 설계(CIP공법)를 추가하였고, 그 설계에 대해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검토 및 승인까지 받아야 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3개월의 설계기간 또한 더 이상 단축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③ 청구법인은 설계도를 납품받고, 약 1.5개월만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시공사 입찰 과정을 포함하여 약 2개월 후에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질적 특성을 알 수 없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완료되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준비 부족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④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착공까지 약 2.5개월이 소요되었다. 이는 시공사의 공사 준비를 비롯하여 쟁점토지 상의 농작물에 대한 보상 문제까지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이 소요된 탓이다. 청구법인은 2022년 7월초 쟁점토지 상에 농작물 수거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나, 경작자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고 2022.9.25.이 되어서야 농작물을 수거하였다. 시공사는 농작물의 수거가 완료된 직후인 2022.9.30.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였고, CIP 시공 준비를 거쳐 2022.11.22. 실제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청구법인이 농작물 수거에 약 2달이 걸렸지만, 조합원들이 주인인 청구법인의 특성상 쟁점토지 인근의 주민들인 경작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요된 노력과 시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⑤ 착공 이후부터는 한파나 장마기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중단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고, 2024.1.18.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을 청구법인의 탓으로 돌릴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법인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기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감면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은 OOO원이고,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OOO원) 중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98.87%(OOO원)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그 가공품 및 환경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가공 공급하는 사업 등 수행)으로 2002.8.30.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1.7.15.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지역사회공헌형)으로 인증(인증번호 제2021-150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건축허가(신축) 처리 통보 공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들은 2020.11.24. 쟁점토지 상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매매계약서(상가‧토지), 이체확인서 및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21.12.31.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1.8.30.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전 소유자들이 2020.11.24.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매수인(청구법인)이 건축주 명의변경과 함께 건축설계 변경 후 건축변경허가를 득하도록 전 소유자들이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건축주 변경신고서 및 건축허가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건축주가 2022.1.18. 전 소유자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다가 그 허가 내용도 2022.7.1.(접수일 2022.5.17.) 변경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건축허가 변경 내역 구분 내 용 구분 내 용 대지면적 635.00㎡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면적 365.53㎡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사무소) 연면적 1,695.27㎡ 층 수 지하2층, 지상4층 변경사항
• 건축물 규모(기존 지상1층~지상2층, 변경 지하2층, 지상1층~지상4층) 및 지반조성레벨 변경
• 지하2층, 지상1층~지상4층 평면 및 입면 변경
• 도로후퇴에 따른 대지면적 감소(기존 659.00㎡→635.00㎡)
• 건축면적 1.02㎡증가(기존 366.51㎡→367.53㎡)
• 건폐율 2.26% 증가(기존 55.61%→57.87%)
• 연면적 1,142.24㎡ 증가(기존 553.03㎡→1,695.27㎡)
• 용적율 115.12% 증가(기존 83.91%→199.03%)
• 건축물 최고 높이 5.90m 증가(기존 10.20m→16.1m) (사) 청구법인은 2022.2.8. OOO건축사사무소와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3.10. 주식회사 B과 건축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22.6.29. 건물 신축공사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해당 공고문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2022.7.21.까지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은 2022.9.7. A(주)와 건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착공예정일이 2022.10.1.로, 준공예정일은 2023.7.31.로 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은 착공예정일을 2022.11.14.로 준공일자는 2023.7.31.로 하여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공사 착공까지의 진행상황(요약) 일자 진행상황 2021.12.31. 쟁점토지 취득 2021.1.21. 이사회에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7차례 회의 결과 건물신축방안 확정 2021.2.8. OOO건축사무소와 설계 및 감리계약서 체결 2022.3.10. B㈜와 실내 인테리어 설계 계약서 체결 2022.5.16. 건축(변경)설계도 수령(지상2층 → 지하2층 및 지상4층, 연약지반에 대한 CIP공법 적용 지반 공사) 2022.5.17.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2022.6.29. 건물 신축공사 입찰공고 2022.7.1. 건축허가(변경) 처리 통보 2022.7.15. 무단 경작 농작물 수거요청 2022.7.21. 건축공사 우선협상자 선정 통지 2022.8.29. 농작물 경작자와 수거 합의(9.11. 수거 확약) 및 보상금 송금 2022.9.7. 시공사 A㈜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체결 2022.9.25. 무단 경작자의 농작물 수거 완료 2022.9.30. 쟁점건축물 철거 완료 2022.11.14. 건축공사 착공신고 및 착공 2022.11.22. 기초 토목공사 및 CIP작업 착수 (카) 청구법인은 2024.1.18. 쟁점토지 상의 건축물 신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청구법인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사회는 조합원의 소비생활 편의를 위한 공통이용시설의 설치 및 시설임대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연약지반이라서 설계 등에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면서 관련 증빙으로 건축사사무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건축사사무소 의견서(발췌)> 본 부지는 흙막이공법 등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질조사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흙막이공법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질조사 결과 본 부지가 연약한 부지로 결과가 나와 단순한 토류판 흙막이 공법이 아니라 본 부지 및 주변 건축물에 영향이 없는 고난도 CIP공법으로 설계를 진행하였고, 설계가 맞는지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검토 및 승인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경작자의 확약서(2022.8.29. 작성, 보상금으로 OOO원을 수령하고 2022.9.11.까지 농작물을 수거하겠다는 내용임), 보상금 입금확인증 및 농작물 수거 요청 현수막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는 점, 청구법인은 2021.12.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정관 등에 따라 2022.1.21.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건축위원회의를 통해 신축계획을 확정한 후, 2022.3.10.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7.1.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22.9.7. 건설도급계약 등을 거쳐 2022.9.30. 쟁점건축물을 철거하고 유예기간 내(2022.11.14.)에 착공에 이른 점, 일단 착공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시공사가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하여 사용승인까지 받는 것이라서 공사 규모나 난이도에 따라 공사기간만 달라지는 것일 뿐, 청구법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기간이 단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금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등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시공기간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비록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건축물의 경우에는 달리 사용되지 않다가 유예기간 내에 철거된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제182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과 주소) ①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4. 소요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직원의 임면 승인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9.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