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23.9.14. 청구법인들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20,114.4㎡, 같은 동 OOO토지 1,965.7㎡, 같은 동 OOO토지 12,032.7㎡ 합계 34,112.8㎡와 OOO토지 32,617.64㎡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 나.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20,114.4㎡, 같은 동 OOO토지 1,965.7㎡, 같은 동 OOO토지 12,032.7㎡ 합계 34,112.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OOO워터파크(종합유원시설, 이하 “이 건 워터파크”라 한다)의 부설주차장이거나 공용주차장용 토지이므로 그 전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가)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98,202.2㎡에는 이 건 아울렛 건축물(104,713.51㎡)이, 같은 동 OOO토지 122,782.7㎡에는 이 건 워터파크용 건축물(45,370.54㎡)이 각각 소재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2년도까지 쟁점1토지(34,112.8㎡)를 이 건 아울렛과 이 건 워터파크의 부설주차장이거나 공용주차장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쟁점1토지가 이 건 워터파크의 부설주차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2010.11.17., 2013.6.27. OOO토지 98,202.2㎡에 이 건 아울렛 건축물(104,713.51㎡)을 신축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법인들은 OOO토지(122,782.7㎡)에 이 건 워터파크의 성수기 주차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 <표2>와 같이 3개의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였다. <표2> 워터파크 설치에 따른 주차장 설치 현황(교통영향평가) (단위: 면)
○○○ (라) 처분청은 <표2>의 주차장(76,339㎡, 이하 “이 건 주차장”이라한다) 중 공용1주차장 40,444.2㎡, 공용2주차장 1,782㎡ 합계 42,226.2㎡를 이 건 아울렛의 외부주차장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34,112.8㎡(쟁점1토지)는 이 건 워터파크의 부설주차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마)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그 단서에서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부설주차장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종합유원시설업을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OOO도지사는 2011.11.30. 이 건 워터파크 등의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하 “이 건 교통영향평가”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단지 OOO워터파크 변경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1.12.2. 이를 청구법인들에게 통보 하였는데,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심의 원안을 보면, 이 건 워터파크의 승용차 주차수요 1,958대(성수기 기준) 인데 당초 계획된 주차대수는 732대로 1,226대가 부족하고, 비수기의 경우에도 184대가 부족하며, 버스의 주차수요도 49대가 발생하므로 이 건 주차장의 주차면수를 당초 계획보다 206대가 증가한 2,986대(실제로는 3,016대)로 계획하여 그 주차수요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이 건 워터파크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받음에 따라 2012.2.15. 이 건 워터파크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였고, 청구법인들은 2012.3.9. 그 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이 건 교통영향평가대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2013.9.24. OOO도지사로부터 이 건 주차장 토지 76,339㎡를 취득하여 그 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였으며, 처분청으로 2014.4.25.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 건 워터파크의 영업을 개시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워터파크를 영업장으로 하여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았다. (아) 따라서, 이 건 주차장용 토지 76,339㎡(쟁점1토지 34,112.8㎡ 포함)는 청구법인들이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유원시설업(이 건 워터파크)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건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으로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98,202.2㎡는 이 건 아울렛 건축물(104,713.51㎡)의 부속토지이므로 전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그 중 32,617.64㎡(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OOO토지에 있는 이 건 아울렛용 건축물(104,713.51㎡)의 바닥면적은 36,082.92㎡이고, 해당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그 용도지역 적용배율은 3배이므로 108,248,76㎡가 건축물의 용도지역 배율이내의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인데, 이 건 아울렛의 공부상 부속토지인 OOO토지는 98,202.2㎡이므로 그 전부를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아울렛의 공부상 부속토지인 OOO토지 98,202.2㎡에 이 건 워터파크의 주차장 토지인 64,306.3㎡(<표2>의 외부공용1·2주차장)를 포함한 162,508.5㎡를 이 건 아울렛 건축물의 사실상 부속토지로 보아 그 면적(162,508.5㎡) 중 107,810.76㎡만을 건축물의 용도지역 배율 이내의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 처분청은 외부공용1·2주차장 토지 42,226.2㎡를 이 건 아울렛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시켰으나 외부공용1·2주차장 토지 전부는 당초부터 이 건 워터파크의 주차장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아울렛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OOO토지 98,202.2㎡는 전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10,087.12㎡(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가) OOO토지 20,131.2㎡에는 건축물 4,933.86㎡(바닥면적 2,932.76㎡, 이하 “이 건 스포츠센터”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토지 20,131.2㎡ 중 10,044.08㎡(건축물 부속토지 8,696.58㎡, 부설주차장 1,347.5㎡)만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은 OOO토지(20,131.2㎡) 중 2,932.76㎡에 이 건 스포츠센터를 신축한 후 그 나머지 토지(17,198.44㎡)는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이 건 스포츠센터와 이 건 아울렛 등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그 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아울렛이 소재하는 OOO토지 98,202.2㎡와 이 건 스포츠센터가 소재하는 같은 동 OOO토지 20,131.2㎡는 사실상 하나의 토지(118,333.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위의 토지(118,333.4㎡)에 있는 이 건 아울렛과 이 건 스포츠센터의 바닥면적 합계는 39,015.68㎡(이 건 아울렛 36,082.92㎡, 이 건 스포츠센터 2,932.76㎡)이고, 여기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3배)을 곱하면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는 117,047.04㎡이며, 여기에 이 건 스포츠센터의 부설주차장 1,347.5㎡를 더하면 118,394.54㎡로서 OOO및 OOO토지 합계 118,333.4㎡를 초과하므로 쟁점3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쟁점1토지는 유원시설업 또는 전문휴양업 등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이 아니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상의 부설주차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주차장법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부설주차장을 같은 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의2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하여야만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에 해당하고, 이러한 주차장만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 단서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조항의 문언이나 전체 법 체계의 통일적 해석 원칙에 부합한다. (다)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에 이 건 워터파크의 설치 신고를 할 때 쟁점1토지를 비롯한 <표2>의 주차장을 그 부설주차장으로 하여 설치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표2>의 주차장은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해당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의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표2>의 주차장은 OOO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주차장으로 계획된 부지인바, 이 건 워터파크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OOO단지의 시설 전체가 사용하도록 예정된 공용주차장 부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또한, 처분청이 2023.11.26.에 촬영한 사진에서 보듯이 <표2>의 주차장 중 외부공용1·2주차장은 사실상 이 건 아울렛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이 건 워터파크의 경우 그 부지 내에 있는 노외주차장 조차 대부분 비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건 워터파크의 이용자들은 워터파크 소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소재하는 <표2>의 주차장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표2>의 주차장을 이 건 워터파크의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다. (바) 따라서, <표2>의 주차장 76,339㎡ 중 처분청이 이 건 아울렛의 주차장으로 본 42,226.2㎡(외부공용1·2 주차장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34,112.8㎡(쟁점1토지)는 이 건 워터파크의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사실상의 나대지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산세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아울렛의 공부상 부속토지인 OOO토지 98,202.2㎡에 64,306.3㎡(<표2>의 공용1·2 주차장 토지 전부)를 포함한 162,508.5㎡를 이 건 아울렛 건축물의 사실상 부속토지로 보아 그 면적 중 107,810.76㎡(OOO토지 중 65,584.56㎡, 외부공용1·2 주차장 중 42,226.2㎡)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3) 청구법인들은 2021.6.30. OOO토지에 이 건 스포츠센터 건축물 4,933.86㎡을 신축하였는바, 그 이전까지 그토지(20,131.2㎡)를 이 건 아울렛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아울렛이 소재하는 OOO토지와 이 건 스포츠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OOO토지의 사이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두 토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최근에서야 스포츠센터를 개장하여 그 이전에는 출입문을 폐쇄하고 있었음을 볼 때, 이 건 아울렛의 부속토지인 OOO토지와 이 건 스포츠센터의 부속토지인 같은 동 OOO토지를 사실상 하나의 토지로 보아 건축물의 용도지역 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1토지를 이 건 워터파크의 부설주차장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아울렛 건축물의 공부상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스포츠센터가 소재하는 토지 전부를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도지사는 2009.12.31. OOO일원 878,464㎡를 소재지로 하고, OOO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OOO단지 실시계획(변경)고시를 하였고, 청구법인들은 OOO단지 내에 있는 OOO토지에 이 건 아울렛용 건축물(46,837.56㎡)을 신축(사용승인)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은 2011년 10월 경 이 건 워터파크의 신축을 위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이하 “이 건 교통영향평가”라 한다)을 OOO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OOO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2011.11.30.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이 건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들이 쟁점1토지에 약 3,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공용1·2·3)을 조성하여 이 건 워터파크와 이 건 아울렛 이용자의 주차 수요(성수기기준)를 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도지사가 이 건 교통영향평가를 원안대로 의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2.2.15.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워터파크의 건축허가를 하였고, 청구법인들은 2012.3.9. 이 건 워터파크용 건축물 45,370.54㎡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라) 한편, 이 건 아울렛용 건축물을 증축(57,901.07㎡)하기 위하여 청구법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조건이행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들은 이 건 주차장 중 공용1 주차장을 이 건 아울렛의 서쪽 주차장(2,042면)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들은 2013.6.27. 이 건 아울렛용 건축물 57,901.07㎡ 증축(사용승인)하였다. (마) OOO도지사는 2013.9.9. OOO단지의 준공을 인가하였고, 청구법인들은 2013.9.13. OOO도지사로부터 주차장용지인 쟁점1토지를 취득하였다. (바) 청구법인들은 2013.12.13. A 주식회사(수급인)와 이 건 주차장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2013.11.1.부터 2014.2.28.까지이고, 공사계약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14.4.2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워터파크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처분청은 영업소의 명칭을 OOO워터파크로 하고, OOO를 영업장 소재지로 하여 종합유원시설업 허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은 그 즈음 이 건 주차장 조성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2024.3.29.(금) 14:00 이 건 토지 일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이 건 주차장 중 공용 1·2주차장은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고 주차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이 건 아울렛으로부터 가까운 방향으로 3분의 1 정도 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나 그 외 부분에는 주차한 차량이 거의 없었고, 공용3주차장은 주차선이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아스콘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서 주차한 차량은 없었으며, 이 건 스포츠센터가 있는 OOO토지와 이 건 아울렛이 있는 OOO토지는 펜스로 구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단지는 전 지역이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으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적용배율이 3배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들이 이 건 주차장을 이 건 아울렛 또는 이 건 워터파크의 부설주차장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1토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 단서에서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주차장법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부설주차장을 도시지역 등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설치)하려는 자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 제1항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등에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 승인관청은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검토할 때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종합유원시설업을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입법 취지는 공지 상태의 토지라하더라도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거나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토지인 경우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데서 오는 세제상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서 열거된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점,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부설주차장을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과 그 부설주차장이 반드시 동일한 필지(지번)에 소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워터파크를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보아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교부하였고, OOO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2011.11.30. 심의 의결한 이 건 교통영향평가에서 청구법인들이 쟁점1토지에 약 3,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이 건 주차장(공용1·2·3)을 조성하여 이 건 워터파크와 이 건 아울렛의 주차 수요를 감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들은 2013.9.13. 쟁점1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한 후 이 건 워터파크 사용승인과 비슷한 시점에 그 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쟁점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1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워터파크의 성수기(6월~8월)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이 건 아울렛의 이용자가 이 건 주차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들이 이 건 주차장을 이 건 워터파크의 부설주차장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 건 아울렛의 증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에서 이 건 주차장 중 공용1주차장을 이 건 아울렛의 부설주차장(서쪽)으로 하여 심의 의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주차장을 이 건 워터파크의 부설주차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항을 종합하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1토지 중 이 건 아울렛의 부설주차장으로 본 42,226.2㎡(외부공용1·2 주차장 일부), 이 건 아울렛 건축물의 공부 상 부속토지 65,584.56㎡(공부상 부속토지 98,202.2㎡ 중 일부) 합계 107,810.76㎡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쟁점2토지인 32,617.64㎡(98,202.2㎡-65,584.5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위의 (2)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건 주차장이 설치된 쟁점1토지는 전부 이 건 워터파크의 부설주차장이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아울렛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 42,226.2㎡는 그 부속토지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아울렛용 건축물의 공부상 부속토지(98,202.2㎡)는 그 지상 건축물의 바닥면적 36,080.92㎡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3배(상업지역)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108,242.76㎡)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쟁점2토지 32,617.64㎡를 포함한 이 건 아울렛용 건축물의 공부상 부속토지 98,202.2㎡는 전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스포츠센터가 소재하는 OOO토지(20,132.2㎡)는 이 건 아울렛이 소재하고 있는 OOO토지 등과 상당히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계에 펜스(철망)를 설치하고 그 중간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다른 토지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OOO소재 토지 20,132.2㎡ 중 그 지상 건축물(스포츠센터)의 바닥면적(2,932.76㎡)에 용도지역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8,696.58㎡, 부설주차장 1,347.5㎡ 합계 10,044.08㎡만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10,087.12㎡(쟁점3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각 목 생략)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3)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10[부기등기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 제1항 제2호 및 이 영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0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 가. 전문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 가목(2) (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 가.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나. 일반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다. 기타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6)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11.5.19. 법률 제1066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관광단지의 개발 11.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① 승인관청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검토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