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법원 조정결정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117 선고일 2024-07-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 사유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4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6.27. OOO 건축물 13,376.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2.6.28.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가설건축물, 비품, 지게차 등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22.7.19.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7.21. 이를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2.9.19. OOO로부터 OOO 입주 부적격 통지를 받은 후 2023.4.19. 부산지방법원의 조정결정(2022가합47779)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2023.8.22.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A 주식회사가 영위하던 부산항 내 창고업을 양수받기 위하여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OOO 입주허가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양수도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기 전 별도로 작성한 합의서에서 ‘OOO 사업계획 평가 후 부적격(미승인)을 받아 실시협약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불가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22.9.19. OOO로부터 OOO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부적격 처분을 받음에 따라 이 건 사업양수도계약은 약정에 따라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합의서상 계약무효조항을 근거로 부산지방법원에 계약무효에 따른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3.4.21. 조정결정을 받아 2023.8.2. 쟁점부동산에 관한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특약 성격의 별도 합의를 통해 계약무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그 실질을 고려할 때 취득시점 이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계약을 취소하는 합의해제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법원의 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바, 청구법인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 등으로 해당 계약해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대법원(2013.6.28. 선고 2013두2778 판결)은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위 법령과 판례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부산지방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게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2.6.23. A 주식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쟁점부동산을 포함하며, 자산목록은 아래 <표1> 기재)를 OOO원에 양수하는 내용으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사업양수도 대상 자산목록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A 주식회사에게 사업양수도 대가로 2022.6.24., 2022.6.27.에 계약금 OOO원과 잔금 OOO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2.6.27. A 주식회사와 사업양수도계약에 대한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였고, 합의서에는 “OOO 사업계획 평가 후 부적격(미승인)을 받아 실시협약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불가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22.6.27.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2022.7.19.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신고한 OOO원에 가설건축물, 비품, 지게차 등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7.21. 취득세 등 합계 OOO원(아래 <표2> 기재)을 청구법인에게 환급 결정하였다. <표2> 경정청구에 따른 취득세 감액 및 환급 내역 ㅇㅇㅇ (마) 청구법인이 2022.9.19. OOO사장으로부터 수령한 공문(신항지사-6518)을 살펴보면, “OOO 북‘컨’ 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A(주))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부적격(미승인)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2022.6.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2.6.28.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23.8.2. 이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부산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23.4.19.)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원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당초부터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조심 2018지1413, 2018.11.6. 결정, 같은 뜻임)인바,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 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3)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