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부과권이 소멸한 후에 행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16지844, 2016.11.22. 같은 뜻임)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부과권이 소멸한 후에 행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16지844, 2016.11.22.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구3476 / 조심2014서0324 / 조심2016지0844
[주 문] 경상남도 창원시장(의창구청장)이 2023.11.7.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조선·해운업의 불황이 시작되면서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2016년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2017.3.6.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1차)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7.3.15. 1차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미지급 채무의 77%인 OOO원에 대해 출자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등기(자본금 증자 등기)를 경료하였고, 2018.10.15.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1차 회생절차종결 후에도 지속적인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여 다시 창원지방법원에 2차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2차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기간은 2022.11.14.〜2022.11.28.이고, 처분청은 이 기간에 쟁점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채권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인 2023.2.14.까지도 채권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3.2.16.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2차)을 받았으며, 2023.4.6.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바) 처분청은 쟁점등기를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11.7.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생인가결정일 이전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 등록면허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등록면허세는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2023.2.16.)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1호에 의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은 이 건 등록면허세를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인 2023.2.16.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채무자의 면책권 배제 조항인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 제1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인 이 건 등록면허세는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부과권이 소멸한 후에 행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16지844, 2016.11.22.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