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등록면허세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면책되었으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115 선고일 2024-12-1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부과권이 소멸한 후에 행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16지844, 2016.11.22.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구3476 / 조심2014서0324 / 조심2016지0844

[주 문] 경상남도 창원시장(의창구청장)이 2023.11.7.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조선·해운업의 불황이 시작되면서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2016년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2017.3.6.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1차)을 받고, 2017.3.15. 미지급 채무의 77%인 OOO원의 채무에 대해 출자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자본금 증자 등기(이하 “쟁점 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후, 2018.10.15.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1차 회생절차종결 후에도 지속적인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여 다시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2023.2.16.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2차)을 받았으며, 2023.4.6.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 다. 처분청은 쟁점등기를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11.7.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채권은 2017.3.15. 등기를 통해 성립하였으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회생절차개시 전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2차 회생절차개시 결정일은 2022.10.21. 이므로 2차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쟁점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회생채권인 조세 등 채권 역시 다른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자가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전까지 신고하여 회생채권 목록에 기재되어야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56조). 만약 이러한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생채권은 실권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책임의 이행을 소구(訴求)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해 아직 부과처분이 없고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 과세관청은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회생채권 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내려진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대법원 2005다43883 2007.9.6. 선고, 조심2018구3476, 2018.11.27. 결정, 조심2014서0324, 2014.05.29. 결정, 조심2016지0844, 2016.11.22. 결정등). 청구법인의 2차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기간은 2022.11.14.부터 2022.11.28.까지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채권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채권신고가 허용되는 기한인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2023.2.14.)까지도 마찬가지로 채권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2023.2.1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단기의 회생과정을 거쳐 2023.4.6.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쟁점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납부의 이행을 구할 조세 채권 자체가 실권된 시점인 2023.7.11. 내려진 쟁점등기에 관한 부과처분은 부과권 소멸 후 내려진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쟁점등기는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채무면제 과정에서 경료된 것으로서, 주식 병합을 통한 감자가 예정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따른 등기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재산권 변동을 수반하는 등기로 해석할 수 없고 실질적인 담세력을 기초로 한 등기도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해석함이 응능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며, 쟁점등기와 같이 회생절차에서 채무면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경료된 증자 등기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하다. 회생절차에서 쟁점등기와 같은 회생 관련 출자전환 등기를 경료해야 하는 경우, 회생회사는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자전환 및 신주발행 내역,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금 변동 내역 등을 상세히 밝히게 되므로 그 때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자료 제출 행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등기에 적용되어야 하는 부과제척기간 역시 5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등기에 관한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채무자회생법제140조, 제156조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35조 제1항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 등기·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신고하거나 신고·납부세목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면허세는지방세법제30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하는 세목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신고를 하거나 처분청이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의 지방세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회생인가결정일 이전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 등록면허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등록면허세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면책되었으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조선·해운업의 불황이 시작되면서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2016년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2017.3.6.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1차)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7.3.15. 1차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미지급 채무의 77%인 OOO원에 대해 출자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등기(자본금 증자 등기)를 경료하였고, 2018.10.15.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1차 회생절차종결 후에도 지속적인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여 다시 창원지방법원에 2차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2차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기간은 2022.11.14.〜2022.11.28.이고, 처분청은 이 기간에 쟁점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채권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인 2023.2.14.까지도 채권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3.2.16.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2차)을 받았으며, 2023.4.6.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바) 처분청은 쟁점등기를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11.7.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생인가결정일 이전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 등록면허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등록면허세는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2023.2.16.)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1호에 의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은 이 건 등록면허세를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인 2023.2.16.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채무자의 면책권 배제 조항인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 제1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인 이 건 등록면허세는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부과권이 소멸한 후에 행사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16지844, 2016.11.22.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