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주택 건설의 필수 시설로도 볼 수 없는 업무시설(오피스텔·오피스),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함은 물론 주택의 건설과 관련없이 단독으로 업무시설(오피스텔·오피스),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을 건설하는 납세자와도 불형평이 발생함.
[요지] 주택의 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주택 건설의 필수 시설로도 볼 수 없는 업무시설(오피스텔·오피스),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함은 물론 주택의 건설과 관련없이 단독으로 업무시설(오피스텔·오피스),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을 건설하는 납세자와도 불형평이 발생함.
[참조결정] 조심2022지01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의 개념을 오인하고 있다. 처분청의 주장은 결국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상에 주택이 건설될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쟁점규정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가 장래에 주택의 용도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쟁점규정의 의미는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쟁점토지상에 주택이 건설될 것인지 여부는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해석은 쟁점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요건을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대법원 2015.4.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에 이른 경우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으로 삼아 엄격한 규율을 받도록 한 정책적 결단을 반영하여 ‘그와 같은 규모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을 뿐, 그러한 토지가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다고 해석한바가 없다.
(2) 처분청은 용도별로 안분하여 이루어진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토지분 재산세의 구체적인 안분 규정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전체적인 취지 등을 고려하면 용도별로 안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인바(대법원 2001.5.29. 선고 99두7265 판결), 이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와 관련한 다른 지방세법규정에서는 시설·설비·용도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안분과세가 가능하다면, 지방세법에서 위와 같은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및 대상기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별도의 규정을 둘 이유가 전혀없다. 이러한 지방세법규정들에 따르면 쟁점규정은 한정적 규정임이 분명한바, 별도의 안분규정이 없는 한 쟁점토지 전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규정이 예시적 규정임을 전제로 이 건 토지 중 공동주택의 건설에 제공되고 있는 부분만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본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3호 및 제14호에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에는 오피스텔, 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이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해석민원에 대한 행정안전부는 유권해석에서도 공동주택과 그 주택 외의(판매시설 등) 시설이 혼재되어 있을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주택 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주택 및 주택 단지에 필수적인 부대 시설, 복리 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행정안전부 2023.9.14. 부동산세제과-211호 유권해석). 쟁점법령과 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 토지가 아닌 주택 외 토지(판매시설 등)는 주택건설에 필수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가 아니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의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분리 과세의 혜택을 부여한 것임으로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을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토지분 재산세의 구체적인 안분규정이 없으므로 용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전체적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자료에 따라 주택 건설에 제공되는 토지 및 그 이외 용도 건축물 건설에 제공되는 토지를 각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7.12.12. 주택건설 및 분양판매업 등 부동산개발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경기도 용인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6.18. 대한주택건설협회장에게 주택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21.12.1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유엔사부지 내 복합개발사업용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23.5.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420세대), 오피스텔(723호), 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쇼핑센터,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건축물 480,462,639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것으로 하여 주택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위 사업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설계계요를 보면 크게 이 건 건축물 중 39.99%가 공동주택[(아파트·부대복리시설 포함),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나머지는 업무시설(오피스텔·오피스),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이하 “업무시설 등”이라 한다)로 각 동별로 구분하여 분류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의 세부내용을 보면 공동주택(420세대),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및 어린이 놀이터로 나머지 이 건 건축물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23.2.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착공신고수리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ㅇㅇㅇ (바) 처분청은 2023.9.10. 청구법인에게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청구법인이 소유한 면적을 45,263.83㎡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위 재산세 등에서 328.83㎡가 청구법인 소유토지가 아닌 한국토지공사 소유인 것을 사유로 감액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23.10.10. 청구법인의 감액청구를 수용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면적을 44,935㎡로 하고,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의 면적(39.99%)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 재산세 등 OOO원으로 감액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행정안전부는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포함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이외의 업무시설 등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쟁점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2023.9.14. 아래와 같이 회신(부동산세제과-211호)하였다. <질의요지>
○ 주택과 주택 외 부분(오피스텔 등) 혼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전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주택법제2조 제13호에서 “부대시설”이란 주택의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14호에서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의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 조항의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에 이른 경우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삼아 엄격한 규율을 받도록 한 정책적 결단을 반영하여 그와 같은 규모 이상의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임(대법원 2011두5551, 2015.4.16. 참조).
○ 본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과 그 주택 외의 오피스텔 등 시설이 혼재되어있는 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주택 및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부대시설, 복리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과세관청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것임 (아)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라고, 같은 조 제13호에서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등이라고, 같은 조 제14호에서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을 보면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 등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건축물 중 업무시설 등은 위 규정에 따른 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하며 그 사목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7호에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쟁점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2023.9.14. 유권해석(부동산세제과-211호)에서 쟁점규정 중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주택 및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부속토지로 한정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 중 업무시설 등은 주택법등에 따른 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점,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에 이른 경우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삼아 엄격한 규율을 받도록 한 정책적 결단을 반영하여 그와 같은 규모 이상의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대법원 2011두5551, 2015.4.16. 참조), 만약 주택의 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주택 건설의 필수 시설로도 볼 수 없는 업무시설(오피스텔·오피스),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함은 물론 주택의 건설과 관련없이 단독으로 업무시설(오피스텔·오피스),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을 건설하는 납세자와도 불형평이 발생하는 점,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인 부속토지의 경우 그 건축물의 이용은 당연히 그 부속토지의 이용을 수반하므로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살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조심 2022지133, 2022.11.29. 결정)이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업무시설 등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쟁점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가 없어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015. 12. 3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 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 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 제1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 공동작업장
12. 주민공동시설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⑥ 법 제15조 제2항에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제29조에 따른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는 제외한다.
- 가. 신청서
- 나. 사업계획서
- 다.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 라. 공사설계도서. 다만,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3호 및 제97조 제6항 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바. 제16조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사.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아.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주택조합만 해당한다)
- 차. 법 제5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