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의 대지경계선 안쪽에 소재하는 공지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개방감 확보와 이 건 건축물에 근무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조성된 것일 뿐 당초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의 대지경계선 안쪽에 소재하는 공지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개방감 확보와 이 건 건축물에 근무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조성된 것일 뿐 당초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이 건 토지 중 3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아래 <그림2> 참조)는 보행자가 이 건 토지를 기준으로 동서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이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가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1)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585.86㎡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로 보아 이미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동서 방향으로 통행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유일한 보행자 도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의 안쪽에 있는 대지안의 공지로서 그 조성 목적은 이 건 토지에 있는 건축물(46,549.73㎡, 지하 4층, 지상 19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입주자 및 방문객들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것인바, 일반인들이 쟁점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6,320㎡ 중 사도로 사용하고 있는 585.86㎡를 제외한 5,734.14㎡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45381 판결).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1.1.2. 이 건 토지(6,320㎡)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현재 아파트형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585.86㎡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재산세 비과세 신청을 하면서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지적현황측량결과도(아래 <그림1> 참조)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2023.9.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청구법인이 사도로 제공하고 있는 토지 585.86㎡(붉은 선 바깥쪽 부분)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그림1>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지적현황측량결과도 OOO (다) 청구법인은 위의 지적현황측량결과도의 붉은 선 안 쪽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발생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도에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대지안의 공지”는 당해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도가 없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해당 토지를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사실상의 도로 역할을 하는 585.86㎡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도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의 대지경계선 안쪽에 소재하는 공지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개방감 확보와 이 건 건축물에 근무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조성된 것일 뿐 당초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