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지1674 / 조심2023지4133 / 조심2019지0244 / 조심2022지01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기자는 2021.5.7. 사망한 청구 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청구인 BBB, CCC, DDD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다.
-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1.4.8.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시흥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수용개시일을 2021.6.2.로 하여 이를 수용하는 재결을 한 바, 2021.5.28. 피상속인의 계좌로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고, 2023.9.7.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 이하 가산세 부과부분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가산세 및 본세를 포함한 전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자, 즉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5080 판결 참조). 또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참조). 피상속인은 2021.4.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쟁점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한 바, 해당 토지는 상속개시일(2021.5.7.) 당시 이미 청구인들이 사용하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청구인들을 그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②]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른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은 2021.11.30. 동안양세무서장에게 상속재산의 취득에 관한 상속세를 신고하며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그 수용보상금을 ‘금융자산’인 상속재산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바, 동안양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거쳐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를 그 내용대로 확정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2023.11.29. 발행한 피상속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서도 “2021년 귀속(과세기준일 2021.6.1. 현재)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이라고 기재한 바, 이 또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고,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행위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청구인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③]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이를 사실상 사용할 수 없었고,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해당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인 바, 그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쟁점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방세법제7조는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에 대해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참조)이며, 상속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는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밖의 어떠한 행위도 필요치 않아 법률에 의하여 당연 취득되는 것이고, 이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기존에 존재하던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의 방법에 관계없이 이를 승계취득으로 보고 있는 바(조심 2019지1674, 2019.10.11. 같은 뜻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쟁점토지 취득 역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그 취득의 시기가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2021.5.7.) 이후인 2021.5.28.에 피상속인의 계좌로 쟁점토지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입금하였고, 그 대금지급일에 비로소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인 재산으로서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②]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자신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라 재산세는 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부동산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인 바, 피상속인은 2021.5.7. 사망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2021년 재산세의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을 부인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배여부를 논할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③]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조심 2019지244, 2019.9.26. 참조)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2021.5.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났을 때까지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 가산세를 부과한 바, 청구인들이 달리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전 수용재결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1.4.8.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용개시일을 2021.6.2.로, 손실보상금을 OOO원로 하여 이를 수용하게 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21.5.7. 사망하였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1.5.28.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쟁점토지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금 OOO원을 입금하고, 2021.8.19. 해당 토지에 관하여 ‘2021.6.2.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청구인들은 2021.11.30. 동안양세무서장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취득에 관한 상속세 등을 신고·납부하며, ‘상속받은총재산명세’에 쟁점토지는 제외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위 손실보상금을 포함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2023.11.29. 발급한 피상속인 명의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에 대한 ‘2021년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는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6조 제1호는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본 대법원 판결의 선고 이후 취득세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지 않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것이므로, 수용재결에 의한 토지 취득은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121, 2022.12.20. 같은 뜻임).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상 유상승계취득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은 유상승계취득의 취득 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일(2021.5.28.)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인 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이 개시(2021.5.7.)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가)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으며, 납세자가 신뢰에 기한 어떤 행위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에 따라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를 이의 없이 시인한 것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22인5863, 2022.10.20. 같은 뜻임). (나) 청구인들은 동안양세무서장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그 수용보상금을 ‘금융자산’으로 기재한 상속세 신고를 시인했고,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발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서 “2021년 귀속(과세기준일 2021.6.1. 현재)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안양세무서장이 청구인들의 신고를 이의 없이 시인한 것만으로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상속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이전 사망(2021.5.7.)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과세기준일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2021.5.28.)하였으므로,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어서 쟁점③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정당한 사유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의미한다(조심 2023지4133, 2024.6.10. 같은 뜻임). (나)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은 쟁점토지와 같이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취득시기 및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대해 문언 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그와 같은 법령 규정에 대한 부지나 오해 외에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를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각호 생략)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각호 생략)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