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쟁점어린이집의 운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107 선고일 2024-09-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있어 책임이 있는 대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 수탁자가 배타적인 지위에서 쟁점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8지3490 / 조심2019지1832

[주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3.6.2. 청구법인에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5.7.∼2021.5.31. 서울특별시 강서부 OOO 외 3 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2.6.22.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A에 해당된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OOO원을 환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7.13.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한 건축물(이하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어린이집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3.6.2.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이하 “이 건 수탁자”라 한다)과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근거로 쟁점어린이집의 운영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해당 시설의 인가, 정부보조금 신청, 채권관리 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권리와 책임을 지니고 있는바, 청구법인도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쟁점어린이집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책임져야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였다고 해서 청구법인이 운영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조심 2018지3490, 2019.12.19., 같은 뜻임).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9.5.30. 선고 2019두34968 판결), 심판례(조심 2019지1832, 2019.6.24.) 및 해석례(법제처 21-469, 2021.10.18.) 모두 취득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그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취득자가 아닌 사례라서 이를 근거로 쟁점어린이집의 운영자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만 취득세가 면제되고,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 경우에는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벗어난다(대법원 2019.5.30. 선고 2019두34968 판결, 조심 2019지1832, 2019.6.24., 법제처 21-469, 2021.10.18.,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이 건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 사실이 이 건 위탁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쟁점어린이집의 운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2.6.14. 청구법인을 대표자로 하여 쟁점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어린이집 인가증> 어린이집 명칭: OOO 어린이집 어린이집 종류: 직장 보육정원: 49명 대표자 성명: A주식회사 사업주 (나) 청구법인은 2022.6.1. 이 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위탁계약 주요 내용> 제1조(목적) 본 계약은영유아보육법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위탁자가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운영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모범적인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① 위탁자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의 주체로서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운영규정 제정, 운영비용 부담,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책임과 수탁자에 대한 행정지시와 감독을 수행한다.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이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어린이집 위탁운영 관련 수탁자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책임에 대하여 수탁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3조(위탁시설 및 업무범위) ① 위탁자는 다음의 시설을 수탁자에게 위탁한다.(이하 표 생략)

② 본 계약에 의한 수탁자가 수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세부 사항은 별첨 <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어린이집 설치·인가 관련 업무

2. 어린이집 운영·관리 관련 업무

3. 어린이집 (정부)지원금 관련 업무

4. 기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업무 제4조(위탁운영비) ① 위탁운영비는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따른 소프트웨어 제공·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제15조 제3항에 따른 예산안에 위탁운영비(수탁자의 책정기준 반영)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위탁운영비는 해당년도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의 인상률을 준용하기로 한다. 다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의 호봉별 인상률 차이가 있는 경우 평균 인상률로 한다.

③ 위탁운영비는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자동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3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 원칙) ① 어린이집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이 경우 어린이집의 명칭은 ‘청정원 마곡 어린이집’으로, 대표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한다.

② 은행 예금계좌 개설, 물품 및 용역의 구매, 보험 가입, 각종 신고 및 회계 처리 등 어린이집의 운영은 제1항에 따른 고유번호에 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실질적인 총괄책임자로서 어린이집을 운영(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수행을 포함)하도록 하며, 원장이 영유아보육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원·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교직원) ②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위탁자가 원장을 임면할 수 있도록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원장에게 제9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총괄하도록 한다.

③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원장이 교직원을 지도·감독(채용, 징계, 직무배치, 업무지스 등 포함)하도록 하며, 임면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하여 위탁자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자 또는 사용자로서의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수탁자는 실제 행정 책임자로서 원장에게 발생하는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서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원장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이러한 사항을 원장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비 부담) ① 어린이집 운영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직원이 납부하는 보육료와 위탁자가 지원하는 보조금(위탁자 순 보조금과 위탁자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위탁자는 위탁자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매월 정부지원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17조(시설관리) ① 어린이집은 모든 시설물과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수선을 위한 유지·보수비용(각종 검사비용 포함)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 수탁자 또는 어린이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 소유의 건물시설물 등이 훼손, 파손, 멸실 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즉시 복구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어린이집을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표1] 어린이집 위탁운영 업무 범위 구분 주요업무 영역 설치 자문 기본환경구성 기본 공간 계획 및 내부시설에 대한 도면 자문 실외환경구성 실외놀이터 기본 설계 자문 교육환경구성 실내외비품 및 교재교구의 선정, 구입관련 자문, 정부지원금 신청 업무 자문 인가/기타 직장어린이집 인허가 업무 지원 어린이집 홍보물 제작 관련 컨설팅 설치자문비 별도 책정 없음 운영 자문 매뉴얼 제공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업무메뉼얼 제공(원장 업무 등)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 운영 교직원 관리 원장, 보육교사, 기타 교직원의 임면·관리 자문 교직원 교육자료 제공 및 인사노무관리 상담 회계 관리 어린이집의 예결산 업무 대행 어린이집 세무 및 보험관련 업무 대행 사무 관리 정부지원금, 보조금의 신청 대행·자문 시설 및 비품관리 등 제반 사무업무 대외보고서 및 대관업무 대행 원아 관리 원아모집, 보육료 수납 관리 대행 원아평가 및 기록 등 원아관리 관련업무 자문 푸르니보육 프로그램 푸르니 보육프로그램의 제공 및 교육 푸르니 보육프로그램의 점검 및 장학지도 건강·영양·안전·보건관리 식단·레시피 제공 및 안전·위생상태 점검 건강·영양·안전 교육자료 제공 안전보건관련 규정, 매뉴얼, 교육자료 등 제공 부모 지원 운영안내 책자, 부모교육용 소책자, 각종보고서, 면담자료 등 제공, 부모교육 및 교육컨텐츠 제공 홈페이지 모바일 앱 어린이집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운영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공지, 상담, 교육서비스 제공 운영자문비 본 계약 제4조에 의해 승인된 금액 (다) 이 건 수탁자는 2003년 3월 OOO, OOO, OOO 등 3개사가 참여하여 설립되었고, 어린이집 위탁운영, 보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보육교직원 교육, 부모·가족 지원, 공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위탁운영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어린이집 297개소와 위탁운영계약 체결, 이 건 수탁자의 홈페이지 참조). <이 건 수탁자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업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컨설팅: 영유아보육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및 지원 분야: 직정어린이집 설치규모, 입지선정 및 건축계획, 소요예산 산출, 설계 및 시공, 어린이집 환경 구성, 정부지원금 신청 및 설치인가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OOO 보육프로그램에 기반한 질 높은 교육과 체계적인 어린이집 운영 관리를 통해 최고의 보육을 실현합니다.

•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 실행: 연령별 OOO 보육프로그램 실행 지원 및 관리, 영유아 개별 성장 지원, 건강·영양·안전 관리

• 수요자 중심의 부모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육 지원

• 체계적인 어린이집 운영 관리: 전문성을 지닌 교직원, 투명한 회계, 정부지침에 따른 운영, 질 높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장학지원 (라) 이 건 수탁자는 쟁점어린이집의 원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장이 나머지 보육교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수탁자와 이 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상, 청구법인을 쟁점어린이집의 운영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있어 책임이 있는 대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 수탁자가 배타적인 지위에서 쟁점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직장보육시설 인가, 정부보조금 신청, 채권관리 등 쟁점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권리 및 책임을 갖고 있고, 이는 대표자의 지위를 반납 또는 상실하지 않는 이상 제3자에게 면책적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지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은 이 건 위탁계약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계약서 제2조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의 주체로서 운영규정 제정, 운영비용 부담,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책임과 수탁자에 대한 지시와 감독을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정부지원금 또한 청구법인이 수령하여 수탁자에게 지급하고 있어서 쟁점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청구법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이 건 수탁자는 본인이 개발한 푸르니 보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원아 관리 및 교육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을 운영자의 지위에서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어린이집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A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