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토지 14,967.8㎡(그 지상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2023.9.11.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일원에서 공동주택 (316세대, 부대·복리시설 포함,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신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2.1.7.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아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이 건 토지에 있는 건축물을 멸실·철거 중에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23.6.1. 법률 제194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12.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주택법제19조 제1항 제5호에서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한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의제)하고 있다.
(3) 대구광역시장이 2022.1.7. 이 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22.1.20.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그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다.
(4) 따라서,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 예정인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그 괄호의 주택 부속토지는 공공시설의 예정부지로 결정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향후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할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2) 쟁점토지(14,967.8㎡) 중 14,515.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도로로 조성해서 처분청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토지 452㎡(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한편,주택법제19조 제1항 제5호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때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의제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1토지(14,515.8㎡)는 공동주택용 토지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 또한,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공공시설로 지정된 쟁점2토지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주택법제19조 제1항 제5호의 의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이 건 사업계획에 따른 지형도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고시된 것이 아니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된 것이므로, 쟁점2토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8.19.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고, 본점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동구 OOO이다. (나) 대구광역시장은 2022.1.20.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주택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별지2>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사업계획 부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452㎡(쟁점2토지)를 도로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12.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서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주택법제19조 제1항 제5호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서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등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될 예정인 쟁점1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1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2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토지’란 행정관청이 도시관리계획 등으로 개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용 토지로 결정한 후 이를 집행하지 않음에 따라 그 사용·수익 또는 처분이 제한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2022.1.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2토지를 포함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쟁점토지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작업을 진행 중인 점을 볼 때, 2023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를 주택건설사업용에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2토지를 미집행된 공공시설 용지(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6.1. 법률 제19422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시설
(4) 주택법(2022.5.3. 법률 제1885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별지2> 이 건 사업계획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