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092 선고일 2024-03-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1.4.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21.6.1.에 이르러서야 이 건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은 처분청과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을 개시한 날은 2021.6.1.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로부터 2년 미만인 2023.4.27.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4.1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 토지 1,653㎡ 및 위 지상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21.4.20.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6.1. 쟁점부동산에 노인복지법제31조 제2호 및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인 A(이하 “이 건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던 중 2023.4.27.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3.10.25.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을 개시한 시점을 장기요양지정일인 2021.6.1.로 하고, 매각시점은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받은 2023.4.27.로 하여 2년 내에 매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21.4.15. 취득하였다가 2023.4.27.에 양도한 것이므로 2년 이상 보유한 것에 해당하고, 장기요양지정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2021.6.1. 쟁점부동산에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였다가 2023.6.8. 폐업하였으므로 이 또한 2년 이상 보유한 것에 해당한다. 특히,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실질적으로 이 건 노인복지시설 관련 사업을 양도받아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날은 쟁점부동산 취득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일관성을 결여하여 쟁점부동산의 사용개시일은 장기요양지정일인 2021.6.1.로 보고, 매각일은 잔금지급일인 2023.4.27.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2021.6.1. 이후 2년 미만인 2023.4.27. 매각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이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2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 참조)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항 제2호에서 직접사용이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2019.5.30. 선고 2019두34968 판결 참조)하다. 청구인의 경우, 2021.4.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2021.6.1.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2021.6.1.이라 할 것이고,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3.4.27.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4.15. 쟁점부동산을 매도인 강□□ 외 1로부터 취득하였는데, 청구인과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한다는 매매계약서와 함께 아래 <표1>과 같이 요양원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포괄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표1> 포괄양도 및 양수계약서 내용 중 발췌 요양원사업 포괄양도 및 양수계약서 현재 ‘갑’이 운영하고 있는 A 노인복지시설 요양원(이하 “요양원사업”이라 한다)에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및 양수하여 사업을 승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및 양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방법] ‘갑’은 2021.4.15. 현재의 자산부채 총액(퇴직급여충당부채 포함)을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을’은 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다. ‘을’은 전 종업원에 대한 고용승계로 계속 근무토록 보장한다. 제3조 [재산의 평가 및 확정] 양도, 양수한 재산가액은 2021.4.15. 현재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참고하여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기재된 OOO원을 거래금액으로 하며, 계약서상 잔금일자에 입금되면 ‘갑’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 및 양수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효력] 본 계약은 2021.4.15. 잔금이 입금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갑’은 4월 15일 이후 절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다. (중략) 계약일자: 2021.3.15. (갑) 양도인: 강□□ (을) 양수인: 청구인 (나) 처분청 사회복지과에서 작성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강□□은 대표자변경을 이유로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2021.6.1.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강□□은 폐업 신고 당시 노인복지시설 입소 어르신 조치계획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아래 <표2>와 같이 입소 어르신들을 2021.6.1.부로 인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조치 계획서 내용 중 발췌 이 건 노인복지시설 입소 어르신 조치 계획서 기관명: A(시설명 변동없음) 주 소: 용인시 기흥구 OOO(주소 변동없음) 제출자: 강□□

1. 새로운 대표자(청구인)에게 입소 어르신들을 6월 1일부로 인계합니다. (이하 생략) (다) 청구인이 제출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6.1. 쟁점부동산에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23.4.27. 쟁점부동산을 최○○에게 양도한 후, 2023.6.8.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폐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매각한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폐쇄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항 제2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항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제33조 제2항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7조 제1호는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OOO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적법한 신고를 마쳐 수리를 받거나 앞으로 받을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9두41522 판결, 같은 뜻임). 그런데, 청구인은 2021.4.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21.6.1.에 이르러서야 이 건 노인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은 처분청과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을 개시한 날은 2021.6.1.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로부터 2년 미만인 2023.4.27.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ㆍ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 제2항, 제35조 제2항, 제37조 제2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ㆍ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