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록면허세는 개별 등기 또는 등록마다 별도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 과세표준 역시 개별 등기 및 등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등록면허세는 개별 등기 또는 등록마다 별도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 과세표준 역시 개별 등기 및 등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 나. 처분청은 2023.10.10. 이 건 등기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의 세율(1천분의 4)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원의 회생결정에 따라 최대주주의 자본은 감소시키는 대신 채권자의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본금 감소와 증가에 따른 자본금 변경등기를 동시에 진행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실제 자본금은 OOO원이 증가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표기된 자본금 중 자본금 감소금액은 반영하지 않은 채, 등록일 현재의 자본금 증가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표2> 청구법인의 자본금 변동내역
○○○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기본통칙 지법28-8, 지법28-10에서 발행주식의 총 수, 자본·출자 및 재산의 총액 등이 변경된 경우 증가분에 대하여 법인장부상의 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란의 증가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천분의 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임이 원칙이고, 법인등기부의 자본금 변경등기도 실제로 증가된 자본금의 액이 아니라 자본금의 액면가액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등록면허세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행위세적 성격을 지닌 조세이므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의 자본금 변경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변경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대법원 2022.4.14. 선고 2021두62898 판결)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신주발행으로 자본금 OOO원이 증가하여 이 건 등기를 한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명확히 확인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자등기와 감자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자본금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내용 중 발췌 (단위: 주, 원) 등기연월일 발행주식 총 수 자본금의 액 변동내역 1998.1.24.
○○○
○○○ 2018.6.11.
○○○
○○○ 감 ○○○ 2018.6.11.
○○○
○○○ 증 ○○○ 2018.6.11.
○○○
○○○ 감 ○○○ 2019.6.3.
○○○
○○○ 증 ○○○ 2019.6.3.
○○○
○○○ 감 ○○○ 2019.6.3.
○○○
○○○ 증 ○○○ 2019.6.28. 회생절차 종결 (나) 청구법인은 2024.1.1. 이전에 합병을 통하여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는바, 2023.12.29. 개정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가 소급하여 적용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같은 날 동시에 증자등기와 감자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등기에 따른 자본금 변동내역을 합산한 차액으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23조 제1호는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4조 제1호는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면허세는 개별 등기 또는 등록마다 별도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 과세표준 역시 개별 등기 및 등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8.6.11., 2019.6.3. 증자등기를 하면서 자본금이 OOO원, OOO원, OOO원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각 증자등기 별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2018.6.11., 2019.6.3. 감자등기를 하면서 자본금이 OOO원, OOO원, OOO원이 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증자등기와는 별개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증자등기에 따른 과세표준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지방세법제27조에 따라 증가된 자본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 가.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나.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 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