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내의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이어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내의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이어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582
[주 문] 경기도 평택시장(안중출장소장)이 2023.9.7. 청구법인에게 한 2023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경기도 평택시 OOO 토지 34,680.62㎡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 지역에 있는 공장용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이 건 토지 지상 공장건축물연면적의 최대 33.3배내의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는바, 이 건 토지는 전부 지방세법령에 따른 분리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나대지 상태의 당해 심판례 쟁점토지에 대하여 ① 하나의 울타리로 둘러싼 전체가 1구의 공장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 ② 공장용 배수설비 등이 존재하여 방치상태의 나대지가 아니라는 점, ③ 필지 분할 또는 임대 등 공장 용도 이외 사용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④ 토지 전체가 공장입기기준면적 이내 공장용지에 해당한다는 점, ⑤ 과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분류해왔다는 점, ⑥ 마지막으로 공장을 정상적으로 계속 가동·운영 중이라는 점을 들어 당해 심판례 상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전체가 사실상 일단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조심 2021지2582, 2022.10.24.). 즉, 나대지 상태로 보이더라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선례가 분명 존재하고, 조세심판원 역시 그 토지가 직접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것이 아니라 공장을 위해 직접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심지어 여유공간이 언제든지 부속토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이 상기 심판례들을 통해 다양한 근거로써 판시되고 있다.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체육대회, 직원휴식, 물품 이동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① 이 건 토지는 그 전체가 담장으로 구분되어 타 필지 토지와 명확히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1구의 공장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점, ② 쟁점토지는 단순히 나대지로 방치된 토지가 아니라 공장 증축 유보지로서 직접 관리되고 있는 토지이고, 쟁점토지 중 일부는 주차장, 배수로 설치, 스크랩 적치 등 실제 사용현황이 있는 토지인 점, ③ 이 건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서 취득 이래 분필된 내역이 없고 공장용지 이외의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된 내역이 없는 점, ④ 이 건 토지는 건축물 대장상 그 면적 전체가 건축물의 대지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해 면적은 쟁점토지 지상 공장의 업종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에도 부합하는 점, ⑤ 과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체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분류해왔다는 점, ⑥ 공장을 계속적으로 정상 가동 및 운영중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만약 쟁점토지 전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중 일부는 실제 차량 주차 및 스크랩 적치, 배수로 설치 등 공장 용도로 항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황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중 최소한 청구법인이 현재 사용 중인 면적이라도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3.1.8.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OOO지구에 속한 이 건 토지를 분양으로 취득하였고, 공장용 건축물 2개 동을 2006.12.22., 2016.6.23. 각 신축하였다. (나)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모두 하나의 필지로 되어있고, 이 건 토지의 지목은 모두 공장용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건축물 대장상 이 건 토지 소재 공장들의 연면적 합계는 26,424.7㎡이고, 이 건 토지의 면적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라)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쟁점토지 부분은 이 건 토지상의 2개의 건축물 사이의 토지면적의 일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하나의 담장 내에 속하고 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이 건 토지를 둘러싼 담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주차장 및 스크랩 적치, 배수로, 직원 체육대회 등에 활용하고 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차량이 주차중인 사진, 포대가 적치되어 있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적치되어 있지 않은 2009년~2023년 기간 동안의 쟁점토지의 항공사진들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그 제3호 가목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장용지를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토지의 경우 OOO지구 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1개의 필지로 되어있고, 공부상 지목이 전부 공장용지로 되어있으며,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총 연면적 26,424.7㎡에 따라 산출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토지는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그 일부가 나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여유 공간이 제조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적치물을 적치한 사실이 있는 점,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전체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내의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이어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별표6] 공장입지기준면적(제50조 관련)
1.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 연면적 × 100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4) 공장입지 기준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2호) [별표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분류 번호 업종명(세세분류) 면적률 (%)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12 28202 축전지 제조업 12 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