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084 선고일 2024-09-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내의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이어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2582

[주 문] 경기도 평택시장(안중출장소장)이 2023.9.7. 청구법인에게 한 2023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경기도 평택시 OOO 토지 34,680.62㎡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지구 내의 경기도 평택시 OOO 토지 101,942.5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34,680.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3.9.7. 청구법인에게 2023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3.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 지역에 있는 공장용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이 건 토지 지상 공장건축물연면적의 최대 33.3배내의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는바, 이 건 토지는 전부 지방세법령에 따른 분리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나대지 상태의 당해 심판례 쟁점토지에 대하여 ① 하나의 울타리로 둘러싼 전체가 1구의 공장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 ② 공장용 배수설비 등이 존재하여 방치상태의 나대지가 아니라는 점, ③ 필지 분할 또는 임대 등 공장 용도 이외 사용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④ 토지 전체가 공장입기기준면적 이내 공장용지에 해당한다는 점, ⑤ 과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분류해왔다는 점, ⑥ 마지막으로 공장을 정상적으로 계속 가동·운영 중이라는 점을 들어 당해 심판례 상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전체가 사실상 일단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조심 2021지2582, 2022.10.24.). 즉, 나대지 상태로 보이더라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선례가 분명 존재하고, 조세심판원 역시 그 토지가 직접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것이 아니라 공장을 위해 직접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심지어 여유공간이 언제든지 부속토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이 상기 심판례들을 통해 다양한 근거로써 판시되고 있다.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체육대회, 직원휴식, 물품 이동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① 이 건 토지는 그 전체가 담장으로 구분되어 타 필지 토지와 명확히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1구의 공장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점, ② 쟁점토지는 단순히 나대지로 방치된 토지가 아니라 공장 증축 유보지로서 직접 관리되고 있는 토지이고, 쟁점토지 중 일부는 주차장, 배수로 설치, 스크랩 적치 등 실제 사용현황이 있는 토지인 점, ③ 이 건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서 취득 이래 분필된 내역이 없고 공장용지 이외의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된 내역이 없는 점, ④ 이 건 토지는 건축물 대장상 그 면적 전체가 건축물의 대지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해 면적은 쟁점토지 지상 공장의 업종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에도 부합하는 점, ⑤ 과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체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분류해왔다는 점, ⑥ 공장을 계속적으로 정상 가동 및 운영중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만약 쟁점토지 전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중 일부는 실제 차량 주차 및 스크랩 적치, 배수로 설치 등 공장 용도로 항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황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중 최소한 청구법인이 현재 사용 중인 면적이라도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나대지로 판단하였는데, ㈜AAA 및 ㈜BBB의 스크랩 운반로와 주차장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였고, 아무런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 쟁점토지에 한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 즉,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쟁점토지는 ㈜AAA 및 ㈜BBB의 공장운용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이므로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함이 아닌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바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고, 해당 법령에서 후술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시점부터 2023년까지 항공사진 및 2023.10.11.자 처분청의 현지확인을 통해 항공사진 촬영 시기에 따라 잡풀이 무성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담당 공무원의 현지 확인 시점까지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지2582, 2022.10.24.) 등을 근거로 이 건 토지 전체를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라 주장하고 있으나, 2023.10.11.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 상하 양끝단에 배수로가 있지만, 이는 공장용 폐수등을 배출하기 위한 배수 설비가 아니라 빗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덩이에 불과하고 34,680.62㎡에 이르는 쟁점토지상에 해당 배수로를 조성했다고 하여 공장용 배수 설비뿐만 아니라 지상의 맨홀까지 갖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사례의 토지와 쟁점토지를 동일하게 판단하여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심판결정례를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토지대장 면적·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라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전체면적이 공장용지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과세유형의 구분은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지방세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므로 입지기준면적에 따른 분리과세를 판단할 대상 자체가 아니며,지방세법이 아닌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3.1.8.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OOO지구에 속한 이 건 토지를 분양으로 취득하였고, 공장용 건축물 2개 동을 2006.12.22., 2016.6.23. 각 신축하였다. (나)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모두 하나의 필지로 되어있고, 이 건 토지의 지목은 모두 공장용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건축물 대장상 이 건 토지 소재 공장들의 연면적 합계는 26,424.7㎡이고, 이 건 토지의 면적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라)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쟁점토지 부분은 이 건 토지상의 2개의 건축물 사이의 토지면적의 일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하나의 담장 내에 속하고 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이 건 토지를 둘러싼 담장 사진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주차장 및 스크랩 적치, 배수로, 직원 체육대회 등에 활용하고 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차량이 주차중인 사진, 포대가 적치되어 있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적치되어 있지 않은 2009년~2023년 기간 동안의 쟁점토지의 항공사진들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그 제3호 가목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장용지를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토지의 경우 OOO지구 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1개의 필지로 되어있고, 공부상 지목이 전부 공장용지로 되어있으며,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총 연면적 26,424.7㎡에 따라 산출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토지는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그 일부가 나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여유 공간이 제조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적치물을 적치한 사실이 있는 점,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전체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내의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이어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별표6] 공장입지기준면적(제50조 관련)

1.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 연면적 × 100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 가. 공장건축물 연면적: 해당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다.
  • 다. 1개의 단위 공장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출하여 합한 면적을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보며, 명확한 업종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4) 공장입지 기준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2호) [별표1]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업종분류 기준공장면적률 분류 번호 업종명(세분류) 분류 번호 업종명(세세분류) 면적률 (%)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12 28202 축전지 제조업 12 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