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경상남도 김해시장이 2023.10.10.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8.26.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 OOO을 받은 후 2019.9.23. 자본금 OOO원(발행주식 OOO)을 증자(출자전환)하고, 이를 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를 하면서 구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3.10.10. 청구법인에게 증자한 자본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의 세율(1천분의 4)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구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촉탁 등기에 대한 현행 법령이 서로 상충되고 있으며, 이 건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한 등기로서 청구법인으로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기회조차 없었다.
(2)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기업의 출자전환(증자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단서는 한계 기업의 신속한 정리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를 통해 부채를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한 것으로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행정안전부는 2023.4.27.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간의 등록면허세 부과 규정의 차이에서 오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입법 예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등기 당시 시행중인 구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단서에 따라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그동안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여부는지방세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왔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에서 ‘이 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다.
(2) 구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가 구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는 구지방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의 회생계획결정에 따른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5.5.19. 동합금 주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제조업체로 2018.11.6., 2019.8.23.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각 받았다OOO. (나) OOO지방법원이 인가한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안(2019.8.19. 2차 수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채무(이자 포함)의 70%는 출자전환(자본금 증자)하고, 30%는 현금으로 10년(2020년~2029년)간 매년 10%씩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2019.8.27. 자본금 OOO원을 증자하고, OOO지방법원은 2019.9.23. 법원의 촉탁으로 이 건 등기(자본금 증자)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같은 날 자본금 OOO원을 감자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10.28. 회생절차를 종결한 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회생계획안에 따라 매년 그 채무액을 상환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채무상환 4년차인 2023년도에도 OOO원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3.10.10. 청구법인에게 자본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등록면허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기업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된지방세법의 개정 경과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1976.12.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126조 제3호에서 “등기기관의 직권등기”를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처음 규정하였다(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관이 등기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하는 그 전제가 되는 등기는 과세대상). (나) 이후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촉탁등기 중 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는데, 행정안전부는 그 개정이유에 대하여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는 신속한 정리절차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리절차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자 한 것임에도, 정리절차가 아닌 자본증자등기, 회사의 합병등기와 같은 실질적 재산권변동 등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아니함에 따라,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1> 2015.12.29.자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1.------------------------------------------------.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다)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다시 비과세로 규정하면서(시행시기: 2024.1.1.), 기업회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부칙 제3조를 통해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비과세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2> 2023.12.29.자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라) 그러나, 위 (다) 2023.12.29.자지방세법개정 비과세규정 및 부칙에 따른 적용과정에서 실제 법원촉탁등기였으나 당시 채무자회생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그 근거가 없어 비과세 소급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입법자는 타법(채무자회생법) 개정 형식으로지방세법부칙(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을 다시 개정하였다. <표3> 2024.2.13.자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부칙 문언의 해석과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칙은 2023.12.29.자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시행 당시(2024.1.1.)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다. (나) 쟁점부칙은 그 제명(題名)을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가 아닌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자는 구 채무자회생법 하에서 이루어진 회생법인의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소급하여 비과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촉탁등기의 경우 1977.1.1. 이래 계속하여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16년 회생법인의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한해 일시적으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었는바, 이러한 과세규정은 회생기업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쟁점부칙 등을 통해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은채무자회생법 시행규칙(2024.3.28. 대법원규칙 제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주금납입이 없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해서도 촉탁등기가 이루어졌던 점,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담보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칙에서 규정하는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 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는 채무자회생법 뿐만 아니라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촉탁등기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지방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2020년부터 10년 동안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상환해야 할 채무는 약 60%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2023.12.29.자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등기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2) 지방세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3) 지방세법 부칙(2023.12.29.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지방세법 부칙(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7) 채무자회생법 시행규칙(2024.3.28. 대법원규칙 제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