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23.9.19.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아파트(OOO아파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경매 낙찰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3.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행위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