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075 선고일 2024-10-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부과·고지를 받거나,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김재현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A(청구인의 사위, 이하 “A”이라 한다)은 2021.2.2. 충청남도 당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B(청구인의 딸)으로부터 취득(증여)하고, 2023.9.4. 쟁점주택이 준공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3.10.23.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3.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부과․고지를 받거나,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A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