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취득세 쟁점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072 선고일 2024-11-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 점(조심 2023지4066, 2024.7.29.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지40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8.21. 울산광역시 동구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3.9.6. 분양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 및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제2호 및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 이하 “쟁점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9.21.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쟁점세율의 적용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1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이전 처분청에 전화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설명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와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였다. 당시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수분양자의 경우 해당 분양권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한다는 안내를 하였다. 그러나 쟁점주택 취득 이후 취득세 신고 시, 청구인은 처분청 안내와 달리 쟁점주택 취득일(잔금일)을 기준으로 소유 주택 현황을 파악해야 함을 알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쟁점주택의 취득일 기준 1세대 4주택으로서 쟁점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에게는 소유 주택 처분과 조정 등을 통해 취득세 중과를 피할 현실적 방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과다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취득세 주택 수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잘못된 안내로 인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 서비스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취득세 쟁점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각 호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6.15. 쟁점주택의 수분양자로서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2023.8.21.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7.31. 처분청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였는데, 당시 담당 공무원은 2020년 6월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한다는 안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9.6. 취득세 신고 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라) 쟁점주택 취득일(2023.8.21.) 기준 청구인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세대 주택 보유 현황(2023.8.21. 기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한 청구인에게 취득세 쟁점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6조 및 종전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 및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의 취득은 쟁점세율 적용대상임이 명백한 점, 설령 청구인이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 점(조심 2023지4066, 2024.7.29.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