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위탁자 지위이전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068 선고일 2024-11-2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들의 변론이나 이의신청 없이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 그 결정내용이 반드시 진실하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2지14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14. 경기도 화성시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A 주식회사(이하 “종전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이하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2.16.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원인을 유상취득, 과세표준액을 각각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거래금액(OOO원)이 사회적 통념상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2.8.5.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3.3.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조심2022지1451, 2023.3.3.)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심판청구와는 별개로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2023.7.26. 이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가합5270, 이하 “쟁점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쟁점화해권고결정은 2023.8.17. 확정되었다.
  • 마. 청구인은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8.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24. 이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 “취득세 부과대상 거래의 무효확인에 관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의 확정”을 이유로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민사소송법제220조, 제231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취득세의 경정을 적법하게 청구하였고 경정청구 대상이 됨이 명백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03.4.24. 자 2002헌바71 결정)은 법원이 엄격한 검토를 거쳐서 권고를 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 진행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서 추인하는 재판상 화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효력이 동일하며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는 명시적으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확정된 소송의 판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고, 한 번 기판력이 발생하면 법원과 당사자는 그 사실관계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서 결국 확정된 소송의 내용대로 사실관계가 확정되게 된다.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는 청구인과 종전 위탁자 사이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탁자 지위 이전 거래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무효인 거래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세액을 경정해줘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후발적 경정청구는 일반적 경정청구 기간(5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을 뿐, 경정청구 사유 자체가 개별 세목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444호, 2016.9.22. 참조)이다.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에 따라 종전 위탁자로부터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동 계약의 무효를 확인한다는 쟁점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중의 하나일 뿐, 그 청구대상이 되었다 하여 바로 이 건 취득세가 취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반적 경정청구와 마찬가지로 취소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별도 심리하여야 할 것인데,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소송당사자의 약속에 의한 분쟁해결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법에 의하여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판상 화해는 사적자치 범위 안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의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 힘들다(2002헌바71, 2003.4.24. 결정 참조, 같은 취지)할 것이다. 쟁점화해권고결정문과 사건진행내용에서 보듯이, 당사자들의 변론이나 이의신청 없이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결정사항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화해권고결정이 법원의 확정판결과는 달리 그 결정내용이 반드시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법원에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므로 쟁점화해권고결정을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위탁자 지위이전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1.14.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전 위탁자와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2.2.16.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원인을 유상취득, 과세표준액을 각각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거래금액(OOO원)이 사회적 통념상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2.8.5.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3.3.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조심2022지1451, 2023.3.3.)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5.19.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의 무효(이유: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착오를 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를 확인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2023.7.26. 이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가합5270)을 하였고, 쟁점화해권고결정은 2023.8.17. 확정되었다. <쟁점화해권고결정 내용> ㅇㅇㅇ (마) 청구인은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8.2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24.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에 대한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후 쟁점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청구대상이 되었다 하여 바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취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일반적 경정청구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취소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별도 심리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소송당사자의 약속에 의한 분쟁해결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법에 의하여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판상 화해는 사적자치 범위 안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의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 힘들다(2002헌바71, 2003.4.24. 결정 참조, 같은 취지)할 것인바, 쟁점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들의 변론이나 이의신청 없이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 그 결정내용이 반드시 진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