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7.3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OOO 소재 건축물 31,503.36㎡(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2021.8.23.(최초신고), 2021.10.6.(수정신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23. 7.27.∼7.28.) 결과통지에 따라 신탁보수(지연이자 포함)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및 대출관련수수료 OOO원 등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2023.8.2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을 과세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및 제3자에게 ① 납세의무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②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보수로 수취한 것일뿐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 등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고, 또한, 쟁점건축물의 신축·분양사업 전체에 관한 자금관리 비용일 뿐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비용은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필요한 용역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비용이므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된 비용에 해당하고,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공정관리, 사업승인 등 인·허가 업무지원,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수납, 신탁사무처리비용의 대지급 및 공사대금의 지출 등 자금의 집행·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신탁보수 등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4.13. AAA 주식회사(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신탁목적, 자금차입 및 신탁보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은 2021년 1월 이 건 위탁자와 분양형 토지신탁 변경계약(1차)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 (다) 처분청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23. 7.27.∼7.28.) 결과통지에 따라 쟁점비용 등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2023.8.25.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자금관리 등의 신탁을 받는 대가 등으로 지급받은 쟁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다른 제반 경비들과 그 속성 및 지급방식이 다르지 않음에도 지급받는 대상이 청구법인이라는 점만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탁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쟁점건축물의 간접 취득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신탁법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