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1993, 2019.8.20.,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1993, 2019.8.20.,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993 / 조심2021지2546
[주 문] 경기도 수원시장OOO이 2023.8.10.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3.8. CCC 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매매가액 OOO원)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AAA와 쟁점토지에 요양원을 신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요양원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작성일자미상). <표1> 요양원 공급계약서(발췌) ◯◯◯ (다) AAA는 쟁점토지에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2021.12.3.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고, 2022.5.30.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건축물 건축허가 내역(발췌) ◯◯◯ (라) 쟁점건축물의 당초 시공사는 ㈜DDD이었으나, 2022.4.20. EEE(주)로 변경되었고, 변경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상 건축주는 청구인들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건축물의 건축관계자(건축주)는 2023.8.9. AAA에서 청구인들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인 쟁점건축물 1,097.63㎡를 신축하여 2024.1.12.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인 BBB에 대한 지정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정 및 설치 등 내역(발췌) ◯◯◯ (아)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쟁점건축물의 신축 등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의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경과(요약정리)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공사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직접 사용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 등에 따른 제한‧금지 등 외부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인 점, 청구인들이 2022.3.8.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21.12.3. AAA가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22.5.30.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당초 AAA와 요양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축된 노유자시설을 분양받기로 하였다가 2023.8.9.에 이르러서야 쟁점건축물의 건축주를 청구인들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개월여 후인 2022.4.20. 시공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건축주로서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구인들이 사실상 쟁점건축물의 건축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위 사실관계 <표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교적 규모가 큰 쟁점건축물(지하 1층~지상 5층)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2024.1.12. 노유자시설인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2024.2.1. 쟁점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1993, 2019.8.20.,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