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건축물은 건축물이 아닌 생산설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059 선고일 2024-10-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공장부지내에서 수용성 페인트 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된 생산설비를 지지하는 기둥(H빔 등)과 각 층별로 지붕역할을 하는 바닥(두터운 강판)으로 되어 있어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1.9.5.과 2015.6.3. 쟁점건축물과 동일한 용도와 구조의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을 하고,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건물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0.23. 울산광역시 남구 OOO 일대 건축물(공장) 1,925.28㎡(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증축)한 후, 2018.12.21. 쟁점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에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은 건축물이 아닌 생산설비인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23.7.1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2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보여지는 구조와 달리, 생산설비의 배치도에 따라 종속적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고, 기능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동 구조물은 그 자체가 생산설비와 독립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생산설비의 종물로 보아야 한다. 쟁점건축물은 생산설비와 별개의 독립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생산설비를 설치 및 가동함에 있어 유기적으로 연계된 생산설비에 최적화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산설비에 종속적으로 설계 및 시공된 구조물이다. 공부상 현황이 건축물이라 하여 전체 생산설비 중에서 극히 일부를 구성하는 벽면이 있는 공간에 대해 그 자체가 독립적인 용도나 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역할 및 기능과 물리적 구조 등을 고려하면 생산설비의 종물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은 기계장치이거나 기계장치의 종물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이고 기계장치의 종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축한 건물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3번에 걸쳐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증축하였고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으며 법원에 건물등기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축물은 건축물이 아닌 생산설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9.5. 쟁점건축물이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최초로 건축물(용도: 공장-위험물취급소, 구조: 일반철골구조) 1,651.53㎡를 신축하였고,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건물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6.3. 건축물(용도: 공장-위험물취급소, 구조: 일반철골구조) 264.15㎡를 증축하였고,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건물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10.23. 쟁점건축물을 아래와 같이 증축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나타나고,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등기를 경료하였다. <쟁점건축물 건축물대장 등재현황> 〇 명칭 및 번호(280호) 건축물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계 기존 2018.10.23.증축 계 일반철골구조 공장(기타공정- 위험물취급소) 5,081.98 1,915.68 3,166.3 1층 1184.89 484.54 700.35 2층 1131.65 464.89 666.76 3층 1156.2 462.01 694.19 4층 1053.3 458.71 594.59 5층 555.94 45.53 510.41 〇 명칭 및 번호(HEC델루즈밸브실-363호) 건축물 층별 구조 용도 면적(㎡) 계 기존 2018.10.23.증축 1층 경량철골구조 공장(기타공장) 9.6 9.6 (라)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의 공장부지내에서 수용성 페인트 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된 생산설비를 지지하는 기둥(H빔등)과 바닥(두터운 강판)으로 되어 있고 벽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은 건축물이 아닌 생산설비인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23.7.1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25.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건축물이 아닌 생산설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은 벽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의 공장부지내에서 수용성 페인트 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된 생산설비를 지지하는 기둥(H빔등)과 각 층별로 지붕역할을 하는 바닥(두터운 강판)으로 되어 있어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1.9.5. 과 2015.6.3. 쟁점건축물과 동일한 용도와 구조의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을 하고,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건물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