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057 선고일 2024-05-2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재산세 등의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지039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 및 제100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OOO 토지30,450.4㎡와 OOO 토지 10,648.4㎡를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같은 동 OOO 토지 43,165.5㎡ 중 15,739.88㎡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27,425.6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2023.9.12.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4,70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7,526.96㎡(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조세심판원은 2024.2.28.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2022년도 재산세, 조심 2023지394)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4.4.22.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2년도 재산세를 경정 및 환급하면서, 이 건 재산세 등을 직권으로 경정 및 환급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재산세 등의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