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재산세 등의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재산세 등의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지039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 및 제100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재산세 등의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