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056 선고일 2024-07-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원천징수분)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7중3697 / 조심2019서3834 / 조심2023서92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영등포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아일랜드 소재 법인인 OOO(이하 “AAA”라 한다)에게 모바일 기기를 비롯하여 게임, 의료, 자동차 등 산업에서 사용되는 햅틱(Haptic)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라이선스를 부여받는 대가로 지급한 사용료 합계 OOO원(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의 실질귀속자는 AAA가 아닌 미국법인인 OOO(이하 “BBB”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ㆍ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쟁점사용료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2023.4.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법인세(원천징수) 부과·고지 내역 (단위: 원) ◯◯◯
  • 나. 청구법인은 2023.5.9.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 ◯◯◯
  • 다. 청구법인은 2023.9.8.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기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기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모두 환급되어야 한다. (가) 쟁점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는 아일랜드 법인인 AAA이므로, 위 소득에 대해서는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바,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BBB는 햅틱 기술과 관련한 특허권, 노하우, 소프트웨어 등을 보유하면서 전통적으로 북미시장에 집중하여 영업을 했으나, 긍정적인 영업전망과 비(非)북미시장에 대한 중요성 증대 등을 고려하여 BBB의 경영진은 비(非)북미시장을 주력할 새로운 회사인 AAA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북미시장은 BBB가 그대로 영업을 하고, 비(非)북미시장은 AAA가 영업을 주관하도록 한 것으로, AAA는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2. AAA는 인적·물적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단순한 도관회사로 볼 수 없다. AAA는 아일랜드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으로서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아일랜드 거주자이고, 매년 아일랜드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적법하게 신고하고 있으며, 이익이 발생한 2015년에는 1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아일랜드의 과세당국은 AAA의 세무신고가 이상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납부된 세금이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도 하였다.

3.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비추어 보더라도 AAA는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OECD 모델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에 대한 주석 문단 4는 ‘수익적 소유자’라는 용어는 기술적으로 좁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으며,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조약을 포함한 협정의 목적과 맥락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문단 4.3.은 만약 사용료를 수령하는 자가 이를 사용하거나 향유할 권리가 없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에 따라 다른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면 수익적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AAA는 아일랜드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바,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조약을 포함한 협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무리하게 부인할 이유가 없다. AAA는 매입계약을 통해 BBB의 지적재산권 사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AAA는 청구법인 또는 AAA지역의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용료를 BBB로 전달하기로 한다는 어떠한 약정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쟁점사용료는 미등록특허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쟁점사용료에는 쟁점소프트웨어의 사용 대가뿐만 아니라 쟁점기술에 관한 특허권의 사용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주된 성격은 전체적으로 특허권의 사용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특허권의 대상에는 국내 미등록 특허가 포함되어 있고,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한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설령, BBB가 쟁점사용료의 실질귀속자이고, 쟁점사용료 중 일부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료 부분은 저작물의 사용 대가로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경우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AAA로부터 라이선스 터치센스 소프트웨어(목적코드 형식)를 복사하고 청구법인의 브랜드 모바일 기기에 탑재하며, 라이선스 터치센스 장치에 통합된 라이선스 터치센스 소프트웨어를 최종 사용자 고객에게 최종 사용자 고객만이 사용하도록 배포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허여 받았는바, 이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사용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는 복제 및 배포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사용료 중 일부가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저작권 사용대가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동 금원에 대하여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제한세율(10%)가 적용되어야 한다. (라) 이상과 같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법인지방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3조의52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6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3조의25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3.6.29.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우리 원은 OOO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관회사인지 여부는 당해 회사의 사업목적이나 활동내역, 인적ㆍ물적 시설의 실재 여부, 자금의 조달 및 회수 주체, 수익배분내역 및 회사의 존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AAA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급여를 지급받은 임직원은 3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AAA에서 전업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쟁점계약의 대상인 햅틱 기술 관련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할 능력이 없는 세무ㆍ재무담당 직원으로 나타나는 점, AAA의 사무공간은 회계법인 내에 위치한 약 2평 면적의 사무실 내에 PC 1대와 책상 한 점만 비치되어 있었던 점, 재무제표에 의하면 AAA의 자본금은 1달러에 불과하고, 특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산은 현금 및 매출채권 뿐, 유형자산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는 쟁점계약 관련 매출을 포함한 총매출액을 모회사인 BBB에 이전시키기 위해 영업활동을 위탁하고, BBB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이례적인 거래구조를 갖고 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용역도 실제 BBB가 수행하고 있는 점, 쟁점계약으로 인해 사용료 계약의 주체가 AAA로 변경되었음에도 쟁점계약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BBB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AAA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중3697, 2018.11.19.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구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대가 부분도 BBB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3중7050, 2023.8.2. 등 다수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부분도 BBB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9서3834, 2020.7.21.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저작물의 사용 대가로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수입이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자로부터 복제판매권 등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외국 공급자가 스스로 복제하여 만든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상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밖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및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등에는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4005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2014년 9월경 체결한 터치센스 소프트웨어와 기본 햅틱 라이선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원시코드로 제공받아 단말기에 탑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내부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비공개 원시코드 등을 제공받고 지급한 사용대가는 산업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ㆍ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로 그 지급대가의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OOO 결정서 내용 중 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03조의52 제1항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원천징수분)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OOO)에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되는 등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여전히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②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103조의47(과세표준)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 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