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신주발행한 자본증가 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054 선고일 2024-10-23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조심 2023지3724, 2023.11.30., 참조).

[참조결정] 조심2023지3724 / 조심2023지5278 / 조심2023지4684 / 조심2012지0064

[주 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2023.9.7.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가산세 OOO원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4.4. 대구지방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2016회합106)을 받고, 2016.10.17.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신주를 발행하여 2016.10.26. 자본금 OOO원(이하 “이 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였음에도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9.7. 이 건 유상증자 금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이 건 유상증자 내역(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ㅇㅇㅇ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존속하고 있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의 규정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2015.12.29. 개정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처분청 또한 단서 규정이 추가된 6년여 동안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건 유상증자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2020.6.11. 선고 2017두61508 판결)도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에서는 이 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아닌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춘천지방법원 2017.3.31. 2016구합51526 판례,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 건 유상증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8.26. 선고 93누20467, 조심 2012지64, 2012.4.3.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자본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12.15. “양계업”, “육계 및 삼계제약 사육업” 및 “도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상호를 “A”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9.11.3. 상호를 “B”으로 변경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4.4. 대구지방법원 회생절차개시결정(2016회합106)을 받고, 2016.10.1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8.10.23.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2018.10.25. 등기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6.10.26. 대구지방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2016회합106)에 따라 위 <표1>과 같이 이 건 유상증자(자본금 OOO원 증가)를 하였으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3.9.7. 이 건 등록면허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년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제19기(2017.12.31. 현재) 부채 총액은 OOO원(유동부채 OOO원, 비유동부채 OOO원)이었으나, 제20기(2018.12.31. 현재)의 부채 총액은 OOO원(유동부채 OOO원, 비유동부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상무 A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10.25. 회생절차가 종결될 당시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회생채권 등을 전액 변제하고 남은 잔액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이 건 유상증자와 관련한 자본금 증자 등기는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로 확인된다. (바) 기업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관련지방세법의 개정 연혁 등은 다음과 같다.

1. 1976.12.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126조 제3호에서 “등기기관의 직권등기”를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처음 규정하였다(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관이 등기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위하여 하는 그 전제가 되는 등기는 과세대상).

2. 이후,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촉탁등기 중 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는데, 행정안전부는 그 개정이유에 대하여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는 신속한 정리절차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리절차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자 한 것임에도, 정리절차가 아닌 자본증자등기, 회사의 합병등기와 같은 실질적 재산권변동 등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아니함에 따라,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2> 2015.12.29.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3.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다시 비과세로 규정하면서(시행시기: 2024.1.1.), 기업회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부칙 제3조를 통해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비과세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3> 2023.12.29.자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4. 그러나, 위 3) 2023.12.29.자지방세법개정 비과세규정 및 부칙에 따른 적용과정에서 실제 법원촉탁등기였으나 당시 채무자회생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그 근거가 없어 비과세 소급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입법자는 타법(채무자회생법) 개정 형식으로지방세법부칙(이하 “쟁점개정부칙”이라 한다)을 다시 개정하였다. <표4> 2024.2.13.자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따른 이 건 유상증자 등기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회생절차 과정에서 증자 또는 출자전환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와 관련하여 법률 간 충돌이 있는 경우 그 등록면허세의 과세 여부는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등록면허세의 면제 또는 비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지방세기본법제3조 및 제4조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76.12.31.지방세법에 도입된 이래 계속하여지방세법에 따라 규율되어 왔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지방세법에서 정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8.10.25. 회생절차가 종결될 당시 회생채권 등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개정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유상증자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3지5278, 2024.4.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당사자에게 그 의무 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유상증자에 대한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 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3지4684, 2023.12.22. 등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 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 2천 5백 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천 5백 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부칙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지방세법 (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부칙 <법률 제20264호, 2024.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4.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②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납입금액 그 밖에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사항

2. 제2항 제3호의 사항

3.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4.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에 추가되지 아니하는 금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그 밖의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출자, 유가증권취득 및 재산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 제206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 권리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주가 된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특별히 정한 때에는 그 정한 때에 주주가 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내지 제444조(단주의 처리)의 규정은 주주에 대하여 배정할 주식에 단수(端數)가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단주매각의 허가신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 제206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제424조(유지청구권),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및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내지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법 제425조(준용규정)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제2항 중 “주권”은 “주권 또는 사채권”으로 본다.

⑤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이들 권리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금액을 납입하거나 현물출자를 하면 된다.

⑥ 제265조제3항의 규정은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여 배정할 주식에 단수(端數)가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종전의 주주에 교부할 대금에서 단주(端株)에 대하여 납입할 금액 또는 이행할 현물출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경우 채무자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외에 주식의 청약과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과 납입금의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①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②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2. 정관의 변경

3. 이사ㆍ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신주나 사채의 발행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7. 해산

8. 신회사의 설립

9.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7조(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① 이의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에는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 ①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수, 1주의 금액, 자본과 준비금의 액 및 공고의 방법

2.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신회사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채무자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이 납입을 시키지 아니하고 신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때에는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그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라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채무자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6. 신회사에 이전되는 재산과 그 가액

7.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8.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 및 감사가 될 자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9. 신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209조 각호의 사항

10.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하게 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납입금액 그 밖에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납입기일

11.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12. 그 밖에 신회사의 정관에 기재하고자 하는 사항

13. 자본과 준비금의 액

14. 분할하는 날

② 분할 후 채무자가 존속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감소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채무자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때에는 그 감소하는 주식의 총수ㆍ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그 밖에 정관변경을 가져 오게 하는 사항

(6) 채무자회생법 시행규칙 (2024.3.28. 대법원규칙 제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