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051 선고일 2024-07-2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심판청구 사건(조심 2023서10628, 2024.6.25.)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되는 등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서1062 / 조심2018지32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한국 및 OOO에서 가수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서비스/선박컨설팅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8.10.15. 설립된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1인주주이자 대표자이다.
  • 나. 남대문세무서장은 2018.5.25.〜2018.11.6.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연예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OOO원, 청구인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차량리스 보증금 및 리스료 OOO원 등 OOO원과 쟁점법인의 차입금 중 청구인의 개인적 사용분 OOO원, 증빙미수취 접대비 OOO원, 타 업체 지급 수수료 대납분 OOO원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미신고 법인계좌잔액 OOO원, 선박컨설팅 수수료 수입금액 누락분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9.1.11.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각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상여처분) 하였으나 무신고하자, 2023.4.20. 및 2023.4.21. 청구인에게 2015년 및 2016년 종합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5.1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분 개인지방소득세 OOO원, 2016년 귀속분 개인지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7.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다음과 같이 남대문세무서장이 한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가)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제59조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는 조세 요건에 관한 것 뿐 아니라 납부·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쟁점법인과 같은 사업자가 청구인과 같은 연예인과 전속계약 등에 따라 연예인의 공연활동지원 등을 포함한 매니지먼트 활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연예인과 연예활동 수익을 선취한 후 분배하는 경우 이것이 법인의 수입금액이 되고 해당 연예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등은 법인의 손금이 된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쟁점법인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연예활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쟁점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이 아님이 입증되어야 하며, 쟁점법인이 지출한 차량리스 보증금 및 리스료 등이 업무관련성 없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남대문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이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을 못하고 있다.

1. 남대문세무서장은 쟁점법인과 OOO(이하 “AAA”이라 한다)가 체결한 계약서에 비스니스 업무 권한 위임과 별도로 청구인의 한국 내 가수활동에 대해 쟁점법인이 업무담당 내역과 권한, 의무를 갖는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것이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연예활동 관련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AAA과 연예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익분을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았다는 것도 역시 쟁점법인의 정당한 업무 비용지출이 부정되는 근거라고 볼 수 없다.

3. 남대문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AAA으로부터 엔터테인먼트 사업 관련 권한을 위임받고 그 자금을 송금받았으나, 송금받은 금액을 연예활동으로 사용하였다는 자료가 없다는 의견이나, 위의 대법원 판례의 법리 등에 따르면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납세의무자인 쟁점법인이 신고한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는 사정 역시 발견할 수 없다.

4. 남대문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차량 비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품위유지와 뮤직비디오 촬영용으로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쟁점법인의 모회사인 OOO의 BBB의 CCC 부회장의 업무활동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하다는 의견이나, 한 해운사 대표가 BBB, CCC과 선박사업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쟁점법인과 청구인 등을 고발한 사건에서, 쟁점법인과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하여 무죄확정판결을 받았고, 해당 형사 판결문에서 쟁점법인은 명의상 대표자만 청구인일 뿐 실질대표자는 OOO BBB 선박사업부 부회장이었던 CCC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 및 대표자가 CCC이라고 한다면 쟁점법인은 차량비용을 직접 사용하는 데에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쟁점법인의 세무조사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이다.

1. 남대문세무서장은 2018.5.25.부터 2018.10.13.까지 쟁점법인의 법인세 통합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세무조사, 공소제기 이후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이르렀고, 관련 세무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5년 전 이루어진 세무조사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과 세무공무원의 재랑의 한계,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재조사 금지, 세무조사기간 등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청구인은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모르고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쟁점법인은 2015·2016사업연도에 대하여 필요경비 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이라고 판단한 근거 등을 알아야 청구인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해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증명과는 관련 없는 것이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 과세표준 및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3.11.3.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우리 원은 2024.6.25.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조심 2023서10628, 2024.6.25. 결정서 내용 중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8지3239, 2019.3.26. 같은 뜻임).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심판청구 사건(조심 2023서10628, 2024.6.25.)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되는 등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