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일시적·간헐적으로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연구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전체면적, 연구활동에 활용된 면적, 그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용은 쟁점토지를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연구장소 및 수업장소 등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이 일시적·간헐적으로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연구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전체면적, 연구활동에 활용된 면적, 그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용은 쟁점토지를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연구장소 및 수업장소 등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3지08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3년 1월부터 쟁점토지에서 생명과학과 aaa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식물-곤충 상호작용 및 생물 기반 기능성 물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생태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예산을 심의하였으며, 2023년 1월 연구비 OOO원을 배정하였다. 또한 2023년 3월 생태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태연구센터를 설치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활용하여 ‘한반도 생물다양성 측정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곤충생태 조사, 식물-꽃가루전달곤충 상호작용 연구, 광대싸리 식물이 생산하는 유용 대사물질 생합성 및 기능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생태학 수업을 위해서 학부·대학원생과 분자생물학, 분석화학, AI 등을 활용한 생태연구 실습지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활용하여 연구센터 설치, 연구비 예산 배정, 연구수행 등을 하였으므로, 이는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토지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일반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자연림 상태의 야산으로 산입구에 가로 30cm, 세로 20cm 정도의 푯말 2개와 기후 관측도구 정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학교 및 학생들이 상시로 이용하거나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토지가 아니므로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또한, 교수 등 일부 학생이 쟁점토지에서 연구활동을 한다고 하나, 이는 전체 면적 330,000㎡ 중 극히 일부분의 면적에 해당하며, 일부 토지에 시설물의 설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용한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교육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간헐적으로 실습장을 방문하여 실습하는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용은 해당 토지를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연구장소로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 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연구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본 캠퍼스는 대전에 위치해 있어 쟁점토지는 다수의 학생 또는 교직원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학생이나 교직원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도 아니므로, 학교 등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AAA협회(이사장 bbb)와 쟁점토지에 ‘삼중나선형’ 시설 조성 및 대학(원)설립 및 기부자 파크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사장 bbb으로부터 2020.3.31.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한국과학기술법상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이 2023.6.23. 쟁점토지 현장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 출장복명서 내용 중 발췌
□ 출장일시: 2023.6.23.
□ 출 장 지: OOO
□ 출장목적: 비과세감면 사후관리(현황조사)
□ 출장내용 납세자명 감면사유 조사내용 청구법인 학교에 대한 면제 일반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자연림 상태의 야산으로 산입구에 가로 30cm, 세로 20cm 정도의 푯말 2개와 기후 관측 도구 정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학교 및 학생들이 상시로 이용하거나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토지가 아니므로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추징대상. 과세예고 대상 2023.6.23. 복명자: 세무6급 (라) 처분청 조사관의 현장출장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수풀과 나무가 우거진 형태로 산책로 또는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토지에는 푯말과 관측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도시생태연구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 내부 문서(출연재산 교육·연구 사용 현황) <출연재산 교육·연구 사용 현황> 1. 출연재산 현황
□ 성남시 생태연구부지 현황 (생략) 2. 목적사업 사용 현황 (1) 교육활동 사용 현황 ㅇ 교과목명: 생태학 ㅇ 담당교수: 생명과학과 aaa ㅇ 생태연구부지를 활용한 교육내용 - OOO 생태학 수업을 개설하고 학부·대학원생과 분자생물학, 분석화학, AI 등을 활용한 생태 연구 실습지로 불곡산 생태연구림 활용 ㅇ 증빙: (별첨1) 강의계획서 (2) 연구활동 사용 현황
□ OOO 생태연구사업 용도 활용 ㅇ 연구목적: OOO 생태연구센터를 통해 한반도 생물다양성 측정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 연구 - 불곡산 식물, 곤충 생태상 조사 - 식물-꽃가루전달곤충 상호작용 연구 - 광대싸리 식물이 생산하는 유용 대사물질 생합성 및 기능 연구 ㅇ 연구책임자: OOO 생태연구센터 aaa 교수 ㅇ 증빙 - (별첨2) 불곡산 생태연구림 구축(안) - (별첨3) 불곡산 생태 교육 및 연구 일지 - (별첨4) 불곡산 생태모니터링 활동보고서 - (첨부파일) 불곡산 사진자료 (이하 생략) 2) 위 문서에 첨부된 불곡산 생태모니터링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 aaa 교수 등이 2023.1.17. 및 2023.2.9. 쟁점토지에서 생태모니터링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연구활동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태수업 등을 진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은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유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서 간헐적으로 학생들의 야외수업공간 및 연구목적으로 활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조심 2013지822, 2014.9.4., 같은 뜻임).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또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현실적으로 교육사업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내에서 3년 이내인 2023년 1월경 생태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태모니터링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지속적으로 교육목적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토지의 전체면적은 330,000㎡에 이르는데, 쟁점토지에는 교사동, 강의실 등 교육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자연림 상태로서, 인근 주민들이 산책로나 등산로로 이용하기 용이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반면, 청구법인이 일시적·간헐적으로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연구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전체면적, 연구활동에 활용된 면적, 그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용은 쟁점토지를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연구장소 및 수업장소 등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더군다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전체 면적 중 연구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부분 및 면적을 특정하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또는 2023년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