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쟁점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038 선고일 2024-12-05 조세심판원

[요지] 종전 건축주는 이 건 수급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건 수급인이 건 도급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계약상 도급인이 쟁점건축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청구인이 이 건 도급계약 상의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종전 건축주를 쟁점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단정할 수는 없음.

[주 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이 2023.9.1. 청구법인에 한 취득세 등 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A(주)와 ㈜B이 체결한 건설도급 계약을 승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청구인이 건설도급 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 외 3필지 지상에 건축물 546.32㎡(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면서 2020.1.3.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고, 2023.8.22.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1. 이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의 건축주가 A(주)(이하 “종전 건축주”라 한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종전 건축주의 대표인 A(청구인의 형)의 부탁을 받고 그 명의신탁에 응한 것일 뿐 쟁점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볼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전 건축주는 총 10채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건축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등을 변제하려고 했지만 종전 건축주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고, 신축 주택 10채 중 6채는 종전 건축주의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인 쟁점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주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그 보존등기도 청구인이 아닌 종전 건축주 명의로 이루어진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인을 쟁점건축물의 실질적인 취득자로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이 종전 건축주로부터 건축중인 쟁점건축물을 매수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한 현금의 지급이나 채무의 인수는 전혀 없었다는 점도 쟁점건축물의 명의 변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위를 종합하면, 청구인을 쟁점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원시취득자를 종전 건축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건축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의 원시취득자가 종전 건축주라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건축허가서 상의 건축주인 청구인을 원시취득자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종전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있으나, 사실상 취득의 경우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는 것이고, 특히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어서 당시를 기준으로 취득자를 판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이를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9.11.22. 쟁점건축물의 건축주를 종전 건축주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2019.12.20. 청구인을 건축주로 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종전 건축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종전 건축주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9.4.17. 설립되었고, 2019.8.19. 청구인의 형인 A가 사내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종전 건축주는 2018.5.29.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B(이하 “이 건 수급인”이라 한다)을 수급인으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OOO원으로, 준공예정일은 2019.1.30.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금증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A는 2018.9.11. 및 2019.2.12. 두 차례에 걸쳐 B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건축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2019.12.24. 쟁점건축물에 대한 가압류결정(2019카단1404)을 하였고, 2019.12.27.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종전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며, 2020.4.29. 임의경매개시결정(2020타경4289)에 따라 2022.1.21. C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건축주로서 그 사용승인을 받은 점을 들어 청구인을 쟁점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7.15. 선고 2005다19415 판결, 같은 뜻임). 한편,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지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03.12.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종전 건축주는 이 건 수급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건 수급인이 이 건 도급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계약상 도급인이 쟁점건축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이 건 도급계약 상의 도급인의 지위(도급인 지위에 따른 쟁점건축물의 신축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는 자)를 사실상 누가 승계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종전 건축주를 쟁점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도급계약 상의 도급인 지위가 사실상 종전 건축주 또는 청구인 중 누구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쟁점건축물의 원시취득자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