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신탁보수 중 건축물 준공 이후 기간으로 안분한 쟁점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035 선고일 2024-12-0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신탁보수 전액은 위탁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의 간접 비용에 해당하는 점, 쟁점금액의 실제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 이후라 하여 이를 달리 보아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0945 / 조심2024지01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시 OOO 토지 13,11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건 건축물”라 한다)의 건축 및 분양(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19.3.28.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 등과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6.30.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한 후, 2022.7.8.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건설자금이자 등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6.10.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2023.6.26. 이를 완납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신탁보수 OOO원(이하 “이 건 신탁보수”라 한다) 중 건축물의 준공 이후 기간으로 안분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23.7.26.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2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신탁보수의 경우, 건축물 준공 후 계약기간 만료까지 신탁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으므로, 계약금액 전체를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합리적인 안분 방법에 따라 산정한 준공 후 기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각 호의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소요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면, 신탁회사의 경우 신탁계약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3) 신탁용역은 건축물의 직접적인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고,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금융업에 해당하는 점에서 기간비용으로 배분해야 한다.

(4) 계약기간 일수에 따라 산정된 준공 후 신탁수수료(쟁점금액)는 이 건 건축물이 준공되었음에도 신탁법인인 청구법인에게 계속 지급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신탁보수는 위탁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의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또한 이 건 신탁보수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시기(2022.6.30.) 이전에 위탁법인과 청구법인 간에 체결(2019.3.28.)된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 이후 지급하게 될 기간 분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조심 2021지945, 2022.8.30.)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신탁보수 중 건축물 준공 이후 기간으로 안분한 쟁점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의 수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1.3.20. 설립되었고, 위탁법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2.10.24.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위탁법인 등이 2019.3.28. 체결한 이 건 신탁계약의 신탁목적, 청구법인의 업무(특약사항), 신탁기간, 신탁보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위탁법인은 2019.3.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신탁등기를 하였다. (라) 이 건 신탁보수는 2019.4.1.부터 2022.7.29.까지 8회에 나누어 지급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신탁보수 지급내역 (단위: 원) ◯◯◯ (마) 청구법인은 2020.6.30.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20.7.8. 이 건 신탁보수 전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바) 이후 청구법인은 2023.7.26.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이 건 신탁보수 중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 건 신탁계약기간 일수에 따른 안분기준에 의해 산출된 쟁점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2> 쟁점금액 산출내역 (단위: 일,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그 제10호에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보수 중 이 건 건축물의 준공 이후 기간으로 안분한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신탁보수 전액은 위탁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의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점(조심 2024지198, 2024.3.11.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신탁보수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시기(2022.6.30.) 이전에 위탁법인과 청구법인 간에 체결(2019.3.28.)된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그 지급 원인이 이미 발생·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금액의 실제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 이후라 하여 이를 달리 보아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나아가 청구주장과 같이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의 신탁보수를 그 지급시기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 안분하게 되면, 동 계약에 따라 각종 용역이 제공되었음에도 해당 신탁보수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을 과소계상하게 될 뿐만 아니라, 토지신탁계약에서 신탁보수의 지급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