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 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033 선고일 2024-05-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경우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존치중이던 종전 건축물을 멸실(2022.10. 31)한지가 6개월을 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3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OOO필지 12,501.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의 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3.9.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중 인천광역시 중구 OOO토지 전체 및 같은 가 OOO토지 6,321.6㎡(11,669.2㎡, 이하 “쟁점토지 등”이라 한다)를 매각하기 위하여 2022.4.5. 매수인인 주식회사 A(이하 “매수법인”일 한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받고, 계약서 상 명시된 약정에 의거 쟁점토지 등 중 인천광역시 중구 OOO토지 전체 및 같은 가 OOO토지 6,321.6㎡ 중 6,291.6㎡(11,639.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의 건축물을 2022.10.31. 철거하고, 쟁점토지 등 지상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대출의 승인을 받을 경우 그 대출금액을 활용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상호약정을 하였었다. 그러나, 건축허가 전 인청광역시장에게 접수한 경관심의가 인천광역시의 사정으로 인해 여러 차례(재검토의결) 처리되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에도 불구,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단서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사업주체의 내부사정이 아닌 사업주체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금지 등 당해 사업주체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 신축 관련 공사 착공을 위하여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허가관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등이 지연되었으므로 청구인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규정 단서에 따라 청구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 단서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이 이루어진 건축물의 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 신축을 위해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 통지(이하 “건축허가 등”이라 한다)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규정 단서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상에 있던 종전 건축물(이하 “종전 건축물”이라 한다)은 이미 2022.10.31. 철거된 상태로,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건축물이 철거된지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 규정의 적용도 받을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 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4.5. 매수법인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OOO, 같은 가 OOO토지 11,669.2㎡ 및 그 지상 종전 건축물 4,481.04㎡를 매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22.10.31. 청구인에게 발급한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확인증을 보면 쟁점토지 지상의 종전 건축물은 2022.7.4.부터 2022.8.13. 해체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상 2022.10.31. 멸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할 건축물(오피스텔)이 경관법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제24조 제1항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하여 2022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경관심의를 3차례 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주요추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라)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는 2022.12.8. 2022년 제21회 경관위원회(소위원회)를 개최한 후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 (마)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건축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며, 그 단서에서 그 경우에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점,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존치중이던 종전 건축물을 멸실(2022.10. 31)한지가 6개월을 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