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이 건 부동산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사업의 시행인가일 2020.1.1. 이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027 선고일 2024-03-26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2차 변경인가(2020.7.8.)는 이 건 사업 시행인가의 일부 사항만을 변경한 것으로 이를 이 건 사업의 시행인가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업의 시행인가일을 2020.7.8.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0.2.부터 2022.3.21.까지 광주광역시 유동 OOO토지 20,685.6㎡(154필지, 그 지상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3.9.7. 이 건 부동산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사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대지로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OOO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2017.6.2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8.1.16., 2020.7.8. 각각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8.12.24. 법률 제16401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의 사업(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조항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이유로 2020.1.15.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을 신설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일원화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었다. (다) 도시환경정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8.12.24. 법률 제16401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의 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과세관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고, 그 사업 중 주택공급사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제도적 특성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들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2019.1.1. 이후 취득하는 대지 조성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20.11.12. 선고 2020두45766 판결, 심리불속행). (라) 이 건 사업지구는 2008.5.15.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청구법인은 2015.9.11. 조합 설립 당시 시행중이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2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이 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건축물(260개) 중 주택이 포함된 건축물이 237개로서 91%를 차지하고 있고, 그 대부분이 노후·불량건축물이며, 이 건 사업지구는 건축물의 난립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볼 때, 이 건 사업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지 조성용 토지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이 건 부동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부칙(이하 “이 건 부칙”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100분의 50)대상에 해당한다. (가) 이 건 부칙 제5조 제2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1.1. 이후 사업계획시행인가를 받는 사업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5항 제1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대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초 사업시행계획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 28509 판결). (다) 청구법인은 2017.6.22. 최초로 이 건 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8.1.6. 사업시행(변경)인가(1차)를, 2020.7.8. 사업시행(변경)인가(이하 “이 건 2차변경인가”라 한다)를 각각 받았는바, 이 건 2차 변경인가의 경우 당초 시행인가보다 사업 면적이 10% 정도 증가하였고, 주차대수도 797대나 증가하였으며, 2020.5.7. 이 건 변경인가에 대한 사항을 조합원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였음을 볼 때, 이 건 2차변경인가는 당초 사업시행인가와 다른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은 2020.7.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사업은 그 명칭에 관계 없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2020.1.1. 이후인 2020.7.8. 이 건 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새로이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8.12.24. 법률 제16401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서 취득세 감면 대상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5.9.1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서에도 사업의 종류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기재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2019.1.1. 이후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도시환경정비사업용 토지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40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의 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건 부칙 제5조 제2항에서 재개발사업으로 2020.1.1.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사업은 2017.6.22.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후 2020.7.8. 건축면적(주차장 포함)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변경인가를 받았음을 볼 때, 당초 사업시행인가(2017.6.22.)는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5항 제1호 및 이 건 부칙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부동산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사업의 시행인가일 2020.1.1. 이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광주광역시장은 2008.5.15.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광주광역시 북구 OOO㎡를 OO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9.11. OO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처분청은 2017.6.22.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건 사업의 시행인가를 하였고, 2018.1.16.과 2020.7.8. 2회에 걸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하였는데, 그 중 이 건 2차 변경인가를 보면, 건축면적 및 주차장 면적이 당초보다 일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9.10.2.부터 2022.3.21.까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산출한 취득세 등을 전액 납부 하였다. (라) 국토교통부는 2017.2.8. 법률 제14567호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종전에 각각 규정하던 제2조 제2호 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과 라목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2조 제2호 나목의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했고, 그에 따라 행정안전부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를 개정하여 종전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괄한 ‘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부동산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그 후 행정안전부는 2018.12.24. 법률 제16401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을 개정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마) 행정안전부는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를 개정하여 그 제5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의 재개발사업을 위한 부동산(도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포함)을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401호로 개정된 것)제74조 제3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칙 제17조 제3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1.1.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1.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인지 감면대상인지 여부는 부칙 등에 그 경과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물건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 관계법령을 따라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19.10.2.~2022.3.21.)할 당시 시행 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40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 및 이 건 부칙 제17조 제3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을 2020.1.1. 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광주광역시 북구 OOO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40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3항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는 다른 사업인 점, 아울러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의 감면과 같은 특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5항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칙 제5조 제2항에서 위의 규정은 2020.1.1.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그 이전인 2017.6.2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점, 이 건 2차 변경인가(2020.7.8.)는 이 건 사업 시행인가의 일부 사항만을 변경한 것으로 이를 이 건 사업의 시행인가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업의 시행인가일을 2020.7.8.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401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단서 생략)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단서 생략)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② 제74조 제4항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3항에 따른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